이복형제의 상속권과 호적 정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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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형제의 상속권과 호적 정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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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형제의 상속권과 호적 정리절차 

유지은 변호사

이복형제, 즉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다른 경우 아버지의 가족관계등록부상에는 친자녀로 기재가 됩니다.

그런데 이복형제는 아버지의 친자이긴 하나,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와는 친자관계가 아니라 계모자관계입니다.

다시말해 가족관계등록부상에 '모'는 친부모가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법률상 '모'가 사망하게 되면 이복형제도 법적 친자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망한 법률상'모'의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해 상속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복형제의 상속권과 호적정리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형제의 상속권


이복형제라 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자녀로 기재가 되어있다면 법률상 부모가 사망한 경우 제1상속인이 됩니다.

이복형제가 호적에만 올라가 있고 실제로는 법률상 부모와 그 자녀들과 함께 살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속인의 지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중국인 처와 재혼하면서 자녀 한 명을 낳았는데, 결혼한지 얼마되지 않아 중국인 배우자는 자녀와 함께 연락두절이 되었지만 아버지 사망 후 상속재산 정리과정에서 행방불명된 중국인 처의 자녀가 나타나 상속재산을 요구한다면 아버지의 전처 자녀와 동등한 비율로 상속분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또는 친부가 혼외자를 낳아 가족관계등록부상에 자녀로 올렸는데, 부모가 사망하게 될 경우 친부 뿐만 아니라 모의 재산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모의 친자식이 아님에도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모가 아닌 법률상 모의 자녀로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친자식이 아니지만 모의 친자녀와 동등하게 상속인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친자가 아닌 이복형제의 호적 정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통 혼외자를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는 절차는 친부의 경우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친부의 호적에 올라가기 때문에 법률상 배우자는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보지 않는이상 혼외자의 존재 자체를 잘 알지 못하며, 알고 있다 하더라도 호적 정리를 차일피일 미루다보면 뒤늦게 상속을 앞두고 정리의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법률상 '모'마저 호적정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사망하여 뒤늦게 자녀가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복형제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면 사망한 모를 대신해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을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친자관계를 확인하는 것이기에 유전자검사가 필수인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가족으로 올라가 있는 경우 그 사람에게 유전자 검사를 요구하거나 연락할 방법을 알지 못한다면 소송을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막막할 겁니다.

이런 경우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면 모든 까다로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상대방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경우, 일단 소송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그 사람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아 현재 거주지를 파악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어머니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가 아닌 사람이 올라와 있다면 법적으로는 어머니가 법률상 모(母)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주민등록표 초본을 구할 수 없다면 소송절차 개시 후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상대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사망하여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면 그 자녀가 어머니를 대신해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검사는 어머니의 친자녀와 이복형제 사이의 유전자검사를 통해 친자관계가 없음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승소 사례

"혼외자의 재산상속 막고 싶어요"


의뢰인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형제들과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어머니 가족관계증명서에 아버지의 혼외자가 자녀로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아버지의 혼외자 존재를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는 혼외자를 돌아가신 어머니 사이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고 나서야 비로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혼외자가 상속을 포기해준다면 일은 간단히 해결될 수 있었지만 혼외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법적 권리라며 상속분을 요구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는 우선 혼외자가 의뢰인의 어머니와 친자 관계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친생자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빠른 시일 내에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을 받아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정정하고 상속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당사자 중 사망한 사람이 있는 때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제척기간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안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원고와 피고를 누구로 할 것인지에 따라 이 제척기간의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친생자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려면 법률가의 조력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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