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이버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박재석 변호사입니다.
네이버 카페 등에서 글을 게시한 걸로 갈등이 발생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고소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소개드릴 사건은 의뢰인분께서 네이버 카페에 상대방에 대한 글을 게시하였다가 고소를 당하신 건입니다.
저희는 의뢰인분이 작성한 내용은 '의견' 을 표현한 것일 뿐이고, 의뢰인분은 상대를 특정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해서 불송치 결정을 받고 사건을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사실의 적시' 와 '의견의 표현' 를 잘 구분하여 사건을 방어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저희의 성공사례 잘 참고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 네이버카페 명예훼손 불송치
의뢰인분은 네이버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상대방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카페에서 카페 내 회원들과 함께 집단으로 의뢰인분을 비난하는 게시글 및 댓글을 작성하곤 하였습니다.
의뢰인분은 상대방의 카페에서 상대방과 회원들이 게시글 및 댓글을 통해 자신을 비판하는 것으로 인해 너무나도 큰 정신적 피해를 입으셨고, 이에 그에 대한 반박을 하고자 자신의 카페에 자신의 의견을 담은 게시글을 게시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의뢰인분께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며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셨습니다.
의뢰인분은 상대방을 직접적으로 지칭하지도 않았고, 또 의견을 표현하였을 뿐이셨기에 너무나도 억울해하시며 저희를 찾아와주셨고, 저희는 '의견을 표현한 점'과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주장하여 충분히 불송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설명드린 뒤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2. 문제 해결 -네이버카페 명예훼손 불송치
우선 저희는 상대방이 고소한 내용이 '사실의 적시' 가 아닌 '의견의 표현' 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엔 허위사실인데, 왜 문제가 되지 않나요?' 와 같은 질문입니다.
'사실의 적시' 는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입증이 가능해야 하고, 의견의 표현과는 대치되는 개념입니다. 즉, 증거에 의해 입증이 가능하지 않은 것은 '사실의 적시' 로 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고소를 하면서 '의견의 표현' 부분을 범죄사실로 잡았고, 저희는 이 부분을 포착하여 왜 그 내용이 '증거에 의해 입증이 불가능한 것인지' 에 대해 상술한 뒤 명예훼손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내용을 강조하였습니다.
그와 더불어 저희는 의뢰인분이 상대를 지칭한 것이 아니고, 상대가 운영하는 카페의 행태에 대한 불만내용을 이야기한 것일 뿐이어서 '특정성' 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까지 꼼꼼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 네이버카페 명예훼손 불송치
명예훼손 경찰단계 불송치
조사도 철저하게 준비하여 잘 받았고, 의견서에 법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여 제출한 만큼 수사기관은 조사를 마치고 의견서를 받자마자 곧바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그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였을 뿐인데 고소를 당하셔서 의뢰인분께서는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다행히 결과가 잘 나오게 되어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명예훼손 고소를 하시는 분이나 혹은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신 분들은 명예훼손의 기본 중 기본인 '사실의 적시' 요건을 필수적으로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의견의 표현일 경우 명예훼손 범죄는 성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사실의 적시' 인지 '의견의 표현' 인지 와 같이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희에게 언제든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저희만의 노하우로 사건 최선을 다해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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