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70만 유튜버 악플 대량고소 진행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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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70만 유튜버 악플 대량고소 진행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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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70만 유튜버 악플 대량고소 진행후기 

김수열 변호사

구약식

수****



안녕하세요. 명예훼손 특화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 오예린 패러리걸, 소은지 패러리걸입니다.

저희는 악플 대량고소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악플을 수집하고 선별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읽다보면 사람이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믿기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업무 차원에서 읽는 것임에도 스트레스를 받는데 당사자는 어떤 심정일까요.

오늘 소개드릴 건도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악플을 당한 유명 유튜버분을 대리해 대량고소를 진행한 사건인데요.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성적 비하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댓글 수위가 강했던 사건입니다. 진행후기를 남기면서 특히 성적 비하 발언의 경우 어떤 식으로 고소를 진행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 유튜버 악플 대량고소



의뢰인분은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이셨는데 허위 내용으로 언론에 안 좋게 보도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분은 입장문을 내어 자신의 무고함을 말했지만 사람들을 이때다 싶어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악플러들은 의뢰인분에 대한 악플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기사 내용을 진실로 믿고 비판한 부분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이를 넘어 의뢰인분을 성적으로 희화하하고 비하하는 성희롱 발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쏟아지는 이러한 악플에 의뢰인분은 도저히 견딜 수 없었고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야겠다는 생각에 집단고소 전문 저희 뉴로이어를 찾아주셨습니다.

2. 문제 해결 - 유튜버 악플 대량고소



예전 글들에서도 말씀드렸듯 저희는 대량고소를 진행할 때 '정말 문제될 만한 부분'만을 잡기 위해 여러 차례 법적인 기준에 의해 엄격히 고소대상을 선별합니다. 이 사건은 고소대상을 선별한 결과, 욕설, 비속어 등이 포함된 일반적인 모욕도 있었지만 외모 비하, 성적 비하 발언도 상당히 많았는데요.

성적 비하 발언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소위 통매음)로 의율 가능했었으나 최근에는 인터넷 댓글의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통매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매음의 요건 중에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는데, 하급심 판례상 인터넷상에 누군가에 대해 댓글을 단 경우 그 상대방이 우연히 보지 않고는 발견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대방에게 도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통매음으로 의율하진 못하더라도 성적 비하 발언은 당연히 비난받아 마땅하고 처벌이 필요한 행위이기 때문에 모욕죄로 의율 가능합니다. 여성에 대한 외모 비하, 성적 비하 발언은 수사기관에서도 굉장히 민감한 사안으로 받아들입니다. 최근 여성연예인 수지에 대해 '국민호텔녀'라고 쓴 댓글에 대해서도 2심에서는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대법원에서 성적 대상화를 하는 방식으로 비하한 것이라며 모욕죄 유죄로 다시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대량고소에 필요한 개별 고소장과 범죄일람표 뿐만 아니라 이러한 최신 판례와 법리를 이용해 성적 비하 발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3. 최종 결과 - 유튜버 악플 대량고소



위와 같이 댓글들이 왜 모욕죄 혐의에 해당하고 처벌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철저히 주장한 끝에 무사히 영장이 집행돼서 피고소인들은 사과와 합의 내지 처벌로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터지게 되면 특히 여성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비판을 넘은 성적 비하 발언이 끼어드는 것을 많이 목격하게 되는데요. 상대방이 실제로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성적 비하 발언은 그 잘못을 비판하는 것과는 무관하고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유튜버 악플 대량고소 건에 대한 진행후기를 말씀드리며 성적 비하 발언에 대해 고소하는 법도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다같이 욕하는 분위기에 휘씁려 무심코라도 절대 다른 사람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일은 없어지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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