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 인정되면 어린이집 평가인증처분 취소 해결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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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혐의 인정되면 어린이집 평가인증처분 취소 해결 방법은! 

조기현 변호사

아동학대 혐의 인정되면

어린이집 평가인증처분 취소? 해결 방법은!


어린이집이 아동학대 등 혐의에 연루된다면 여러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평가인증처분취소입니다. 한 편 최근 5년간 아동학대와 부정수급이 적발된 어린이집은 대부분 정부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란 정부가 어린이집을 보육환경 등 총 59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해 A~D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 2,3년 주기로 시행하고 있으며 아동학대나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등을 저지르면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취소처분을 취소하려면

부당한 사유로 평가인증이 취소되었다면 평가인증취소처분 취소심판,평가인증취소처분 취소소송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아야 합니다.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이란 처분 발령 후에 처분청을 상대로 처분의 위법 부당을 주장하여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주장하는 쟁송 절차입니다. 위법부당유무를 판단하는 심판의 주체는 행정심판위원회로 법원이 관할하는 행정소송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사건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집니다.

2. 행정소송

행정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가장 실효적인 방법은 곧바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행정소송은 위의 두 단계인 처분 전 의견 제시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아도 처분이 나오면 즉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는 행정청이 파악한 사실관계가 잘못되었다는 점, 행정청의 처분이 행정법의 일반 원칙인 비례의 원칙이나 부당결부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점, 처분이 헌법 상 기본권인 어린이집 운영의 자유, 평등권, 행복추국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점, 행정청의 재량에 일탈 남용이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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