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개요
A씨는 새벽 시간대에 길에서 만난 17세 B양 술을 사주겠다며 접근하여 신체접촉을 했습니다. B양은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피해자가 청소년인 만큼 재판에 넘겨진다면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대응방향
A씨는 수사단계에서부터 법무법인대한중앙을 선임하여 불기소를 목표로 대응하였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 ① 객관적으로 그 행위가 피해자의 부주의 등을 틈타 기습적으로 실현된 것으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유형력에 의하여 침해하는 경우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② 주관적으로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위 법리에 따라 신체접촉이 장시간 이루어지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행위가 발생한 장소는 노상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A씨의 행위를 목격할 수 있는 장소였던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라는 인식을 가지고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3. 사건결과
A씨는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우리나라는 강제추행의 범위를 기습추행까지 매우 넓게 보고 있어 의도치 않았더라도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강제추행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해도 강제추행 유무죄를 판단하는 법리에 따라 적절한 주장을 펼친다면 무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위해선는 성범죄에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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