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작구 소재 남성역지역주택조합 상대 분담금 반환판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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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작구 소재 남성역지역주택조합 상대 분담금 반환판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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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작구 소재 남성역지역주택조합 상대 분담금 반환판결 성공 

오인철 변호사

승소

서****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들께서는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235 일대 토지에 아파트 등을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피고 남성역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아파트 분양광고를 신뢰하여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각각 수천만 원에서 억대에 이르기까지의 금원씩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들에게 아래와 같은 환불보장 내용이 담긴 안심보장증서까지 작성·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남성역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의뢰인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피고 남성역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조합규약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이는 조합원들의 재산인 총유물의 처분을 염두에 둔 규정이라고 보이기에, 결국 피고가 조합원들과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에 기재된 환불보장약정을 체결하려면 위 조합규약에 따라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의뢰인들의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그러한 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은 그에 관한 총회의 결의가 없어 무효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들은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였다는 점을 알았더라면 위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였기에, 피고로서는 당시 의뢰인들에게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의 유효 여부나 그에 관한 총회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의칙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 의뢰인들을 기망하였고, 의뢰인들은 이에 속아 위 환불보장약정이 유효하다고 믿고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의뢰인들은 피고 측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피고는 의뢰인들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이미 지급받은 분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들에게 기지급 받은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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