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협의 이혼을 하셨습니다
두 분의 재산은 건물 한 채를 공동명의로 소유하신 것 외엔 없습니다
이 건물 자산가치가 공시지가로 6억 정도, 매매가 1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아버지가 어머니께 주시는 걸로 하겠다고 하시는데
위자료로 공동명의의 건물을 어머니 단독으로 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두 분다 경제활동을 오래 하시다가 은퇴하셨습니다
36년 부부생활 하시다가 이혼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유안의 대표 변호사 안재영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하시면서,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 명목으로 아버님의 본인 지분을 어머님께 이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 어머님 단독 명의로 건물을 등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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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안 이혼전문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을 양측 협의 하에 한 쪽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주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 증여의 경우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혼 2년 내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하여 재산분할에 기한 건물 인도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면 세금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위 절차에 관하여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상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승 변호사
📢 MBN 돌싱글즈 TV 프로그램 형사 이혼 자문변호사
📢 대한변협 공인 형사/이혼전문변호사
📢 개인 유튜브 채널 운영
◆ 상담자의 결정에 오류가 없도록 정확한 법리적 사실만을 전달합니다 ◆
1. 두분이 합의가 된다면 , 어머니 단독명의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2.다만, 증여세나 양도세 등 세금을 고려해서 재산분할조정신청을 하시고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전등기하는 식으로 진행하시구요
3.이미 이혼도 했고, 재산분할도 다 합의가 되었기에 ,
재산분할합의서작성해서 조정신청하면 되고, 그렇기에 일반적인 소송보다는 비용이
적게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전문가와 상담을 하세요
고순례 변호사
수천건의 이혼소송경험과 소송노하우를 나누어 드립니다
제가 직접법정출석, 직접상담, 전화 카톡 문자 이메일 등으로 의뢰인들과 직접소통을 합니다.
36 년차 이혼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1. 협의이혼 시 아버님께서 본인 지분을 어머님께 이전하는 방식으로 건물을 어머님 단독 명의로 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명목 또는 증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데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면, 이는 원래 내 몫을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위자료' 명목으로 이전하면, 아버님은 본인 지분을 어머님께 돈 대신 건물로 갚은 것(대물변제)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증여로 할 경우 공제되는 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한대섭 변호사
전직 검사 출신, 풍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로 복잡한 사건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추가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