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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했습니다. 5살 아들이 있고 제가(글쓴이:엄마) 키우고 있습니다. 남편은 협의이혼을 통해 양육비 70만원으로 협의를 봤고 저에게 총 750만원을 주는 조건이였습니다. 일이 요즘 힘들다며 500남은걸 쪼개서 준다고 했습니다. 저도 너그럽게 이해하고 알겠다고 하고 250씩 나눠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또 말이 바뀌어 안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맞벌이 입니다. 당연 남편은 개인사업자라 저보다 돈을 많이 법니다. 뭐 원래 결혼중이였을때도 잘되는 매장이였기도 하구요. 저는 아이케어를 해야해서 주말, 빨간날은 고정으로 쉬어야했고 원래 8시 30분퇴근인데 5시에 퇴근을 합니다. 본론은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남편이 아들을 피부양자로 넣고 감면받을꺼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저도 조회해보니 이번에 세금이 좀 터지가 하더라구요. 저는 저에거 넣고 싶습니다. 실제 양육을 하고 있는 사람은 저이기도하구요. 근데 전남편은 자꾸 자기가 갑이고 제가 을이라는 식으로 얘길 하더라구요. (아참 이번에 한부모가정도 되었습니다) 전남편은 아우디A7 외제차에 집도 저와 얘기가 나와서 아파트에 자기 혼자 살고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아 그리고 서로 신청해보자 그치만 가산세는 저에게 나온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말일까요? 제발 도와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