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중 아이탈취 가능성 방지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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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중 아이탈취 가능성 방지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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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중 아이탈취 가능성 방지하려면 

유지은 변호사

자녀면접교섭권은 아이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혼 후 비양육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이혼소송 중이거나, 별거중에도 면접교섭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 양육권을 두고 부부가 서로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면 양육자 입장에서 자녀를 비양육자에게 만나게 하는 일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면접 교섭 중 아이를 데리고 가버리고 연락을 끊어버리는 일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비양육자에 대한 자녀면접교섭은 권리로 보장되기 때문에 면접교섭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녀면접교섭 중 아이 탈취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면접교섭권 신청 절차


면접교섭의 행사방법과 범위에 대해서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에는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기간의 체재(예를 들어 주말동안의 숙박)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는데요, 면접교섭 허가 심판청구 신청서 청구취지란에 자녀 면접 방법을 일시, 장소,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청구원인란에 아이의 복리를 위하여 면접교섭이 허가되어야 하는 사유를 자세히 기재하면 됩니다.

또한 별거중이라도 자녀면접교섭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의 경우 이혼소송이 제기된 법원에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임시적으로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취지로 신청하면 되는데요, 이혼 소장을 송달받게 되면 곧바로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면접교섭시 아이 탈취해 되돌려주지 않는 경우 형사적 문제


우리 법원은 미성년자를 보호, 감독하는 자라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감호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감호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부모라도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면접교섭 중 아이를 양육자에게 되돌려보내지 않는다면 부모라 하더라도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아이를 주양육자 의사에 반해 대리고 간다해도 처벌 여부는 아이를 혼자 양육하게 된 경위, 아이를 탈취하거나 유인한 경위, 자녀의 이익에 반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되는데요, 만일 공동 주거지에서 아이를 데리고 나왔다면 이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를 부모가 함께 동거하면서 보호, 양육하여 오던 중 부모의 일방이 상대방 부모나 그 자녀에게 어떠한 폭행,협박이나 불법적인 힘을 행사함이 없이 그 자녀를 데리고 종전의 거소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옮겨 자녀에 대한 보호, 양육을 계속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령 이에 관해 법원의 결정이나 상대방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았더라도 곧바로 형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게다가 면접교섭 중 아이를 탈취해 양육자에게 돌려주지 않는다고 양육자가 무작정 아이를 데려올 수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유아인도청구소송을 통해 아이를 합법적으로 데려와야 합니다.



면접교섭 청구시 아이탈취 방지하기 위한 양육자의 대응


이혼소송 진행 중 사전처분으로 받은 면접교섭 중 자녀탈취를 했다면 탈취해간 쪽에 불리합니다.

온당하지 못한 방법을 통해 자녀를 탈취하고 이로 인해 자녀의 심리상태에 악영향을 미쳤다면 최악의 경우 그 일방 부모의 면접교섭을 제한하는 판단을 내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이를 일단 데려가버리면 양육자는 유아인도소송을 통하지 않으면 무리하게 아이를 데려올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양육권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양육권 결정시 아이와 부모와의 친밀도와 아이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를 빼앗긴 입장에서는 혹시 모를 나쁜 결과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법원의 면접교섭 결정을 불이행하게 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소송 과정에서도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면접교섭에 성실히 응해야 하는데요,

요즘은 각 가정법원 건물 안에 일정한 공간에서 면접교섭을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추후 재판에서 ' 법원에 있는 곳에서 월 1-2회 주말같은때 몇 시간 정도 보는 형태'로 요청을 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협에 등록된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자녀면접교섭, 유아인도청구, 양육권, 양육비 소송에 관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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