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과 양육비에 대한 문제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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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과 양육비에 대한 문제

안녕하세요. 협의이혼 준비중입니다. 현재 결혼은 8년차이고, 별거 3년차입니다. 재산은 5.6억 가량의 아파트를 본가의 도움(100%)을 받아 공동명의로 소유중이고, 재산분할 5:5로 요구하여 그대로 분할하고자 합니다. 제 몫은 2.8억이고, 아이는 2명이 있어 양육비 지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파트를 상대방 명의로 돌리고 양육비 총액에서 2.8억을 제하고자 합니다. 이때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요? 세율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가이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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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혼을 결심하시기까지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이므로 취득세만 발생합니다. 다만 협의이혼으로 진행하시면 사적으로 합의하셔서 진행하시는 부분이라 세무서에서 탈세의 목적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법원의 조정이혼 절차를 통해 해당 과정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모쪼록 현재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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