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본가의 도움으로 취득하셨다고 하셨는데, 본가가 본인의 본가라면 재산분할을 더 많이 받으셔야 하고, 상대방의 본가라면 더 적게 받으셔야 하지만 이는 상대측과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작성해주신 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아이 2명을 양육하는 것으로 하고, 본인이 분할받을 아파트 가액인 2.8억 원으로 양육비 총액을 충당하고 상대방에게 아파트 명의를 넘기겠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즉 재산분할을 받지 않고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혼을 하시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물론 협의이혼을 통해서 재산분할 협의를 위와 같이 할 수는 있지만 협의이혼 절차는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에 원칙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이혼과 양육권, 양육비에만 관여하므로 이 부분은 따로 협의를 하셔야 되지만, 양육비는 추후 변동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공동의 재산을 각자의 몫으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취등록세는 납부하셔야 하고 나중에 매각 시 양도세 등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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