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의료폐기물을 배출하여 위탁 처리하는 사업자인데,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전용의 보관장소에 보관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함으로써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전용의 보관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것이 의뢰인이 배출한 의료폐기물인지 여부 자체가 불분명하고, 의뢰인은 수년간 사업체를 운영하며 배출되는 폐기물을 그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였다는 점, 의뢰인은 수년간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단 한 차례도 이 사건과 같은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등 제반 사정을 들며, 의뢰인이 혐의 사실과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본 변호인의 조력 결과,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이 사건과 같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혐의의 입증이 어렵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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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승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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