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혈중알코올농도가 0.08%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상태로 운전을 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서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의뢰인은 이미 2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징역형의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직업이 공무원인 의뢰인은 징역형이 선고된다면 공무원의 직을 잃게 되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비록 의뢰인에게 2차례의 음주 전력이 있으나 마지막 음주운전 시점과 본 범행 시점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점과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나 동기 등을 그밖의 사정들을 세세히 분석하여 이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만한 자료들을 충실히 확보하여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결과
본 변호인의 조력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였고, 다행스럽게도 의뢰인은 공무원의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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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승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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