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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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해결사례
음주/무면허형사일반/기타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신동휘 변호사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혈중 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혈중알코올농도가 0.08%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상태로 운전을 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서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의뢰인은 이미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실형의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비록 의뢰인에게 다수의 음주 전력이 있으나 마지막 음주운전 시점과 본 범행 시점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점,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나 동기 등을 그밖의 사정들을 세세히 분석하여 이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만한 자료들을 충실히 확보하여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결과

 

위와 같은 조력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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