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 성매매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아동청소년성매매가 아닌 단순 성매매의 혐의만 인정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낸 사례
[사건내용]
의뢰인은 채팅어플로 여성을 만나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의뢰인과 성관계를 한 여성이 미성년자였고, 그로인해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성매매를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였지만, 여성을 처음 알게 되었을때부터 헤어질 때까지 미성년자일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기에, 성매매 대상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매매 당시 알수없었던 사실로 인해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저희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저희의 조력]
19세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아무리 사건 초반부터 혐의사실에 대한 인정을 하고 최대한 수사에 협조를 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해도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어 기소유예처분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매매가 일어날 당시 시간대의 모텔 조명을 비롯하여, 당시 여성과 의뢰인이 한 채팅 대화내용 등을 통해, 의뢰인이 성매수여성이 미성년자로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무엇보다 주력하였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매는 무겁게 처벌되는데 비해, 성인간의 성매매의 경우에는 유리한 양형자료을 잘 제출하면 초범은 수사기관에서도 가볍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비교적 성숙한 외모를 가지고 있고, 화장도 짙게 하여 미성년자라고 생각하기 힘들다는 점 등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의뢰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점, 성매매를 하였다는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과 같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자료도 함께 준비하여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부탁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론]
다행히 수사단계에서는 저희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였고, 그로인해 의뢰인은 단순 성매매의 혐의만 인정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성인 대상 성매매와 달리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초범이라도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도 자칫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범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자료를 효과적으로 준비하여 기소유예처분이라는 경미한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 실제 성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아동·청소년을 성매매 목적으로 유인하거나 성매매를 권유한 경우도 형사처벌을 할 정도로, 미성년자 성매매는 설령 고의성이 없었고 실수라고 할지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단순히 형사처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등의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져, 평생 성범죄자라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처럼, 성매매를 했지만, 실제로 알고 보니, 그 대상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로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을 때 수사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우리법원은 성매매 당시에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외모, 체형이나 태도, 말투 등을 고려해 볼 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기소유예처분을 잘 내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미성년자 성매매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향후 진행 방향을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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