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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 동행할 변호사 선임시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재성 변호사


형사 고소를 받아 피의자로 경찰에 출석해야 한다면, 최초 조사를 받기 전 변호사를 정식으로 선임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정식 선임을 할 경우 변호사 비용이 최소 300~400만 원은 들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이 부담스러우셔서 일회성으로 경찰 조사에 동행하는 것만을 요청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학생이시거나 사회초년생이신 경우에 이런 요청을 주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경찰 조사에만 동행을 요청하실 경우 대략 100만 원 정도 수준에서 비용이 들게 되는데, 이때 사건 파악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몸만 와서 옆에 앉아 있다가만 가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변호사가 옆에 앉아 있으면 경찰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는 않겠지만, 단지 이러한 수준 낮은 서비스만 받으려고 100만 원 가량을 지출하시는 것은 돈이 아깝습니다.


조사 동행만 요청하실 경우에도 변호사가 추가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업무는 다음 두 가지이고, 저는 조사 동행만 요청하실 경우에도 아래 두 가지 업무를 모두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예상질의응답을 만들어 의뢰인께 연습시켜 드리는 일입니다.

아래 실제로 제가 작성하여 의뢰인께 연습시켜드렸던 예상질의응답을 보시면, 제가 미리 관련된 판결문까지 모두 리서치하여 이를 바탕으로 일종의 대본을 만들어 드린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미리 의뢰인께 전화를 드려서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시켜 드리고, 늦어도 조사 1시간 전에는 경찰서 인근에서 만나 함께 연습을 한 후 조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래 예상질의응답을 제공 받으셨던 의뢰인 분께서는 제가 찾아드린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잘 대답하셔서 무난하게 불송치 결정을 받으셨습니다.)


[이재성 변호사가 작성한 예상질의응답]




두 번째는 변호인의 의견을 피의자신문조서에 남겨두는 것입니다.

사실 정식 선임시에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 되므로 굳이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자신의 의견을 남겨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용 문제로 조사 동행만 요청하실 경우는 추후에 변호인의견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을 예정이기 때문에, 변호인이 현장에서 구두로라도 법리적 의견을 남겨두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래는 제가 조사 동행하였던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인데, 이전의 피의자 진술을 종합하여 제가 법리적인 의견으로 남겨드렸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성 변호사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가끔 피의자신문을 할 때 변호인이 의견을 남기는 것을 싫어하거나, 심지어 피의자신문을 하는데 왜 변호인이 의견을 남기냐고 화를 내며 의견을 남기는 것을 거부하는 수사관 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신문 중이라도 수사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의견을 진술하여 이를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따라서 수사관이 변호인의 의견 기재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히 위법한 수사이며, 수사관이 거부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조문을 보여주면서 변호인 의견을 남겨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이상으로 일회성 경찰 조사 동행시 변호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사 동행을 맡길 변호사를 찾으실 때 해당 변호사님께서 위와 같은 서비스까지도 제공해주시는지, 아니면 단순히 몸만 와서 앉아 있다가만 가는지 충분히 확인하시고, 내 사건에 충분히 신경을 써 줄 변호사를 선임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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