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무고 학부모로부터 괴롭힘 당하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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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무고   학부모로부터 괴롭힘 당하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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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아동학대 무고 학부모로부터 괴롭힘 당하고 있다면 

조기현 변호사

■아동학대 무고■

학부모로부터 괴롭힘 당하고 있다면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이 억울하게 아동학대로 몰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이들은 거짓말을 믿은 학부모가 교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쓴 어린이집 보육교사나 원장이 극단적인 선택을한 사건도 수차례일어났지만 같은 사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허위신고를 하고 아동학대 사실을 주위에 알린다며 협박하고 일을 그만두라, 해고를 하라, 사과를 하라 등의 강요를 하거나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나 다른 학부모 등에게 아동학대를 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등의 행동을 한다면 학부모를 처벌하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아동학대 무고 ■

처벌할 수 있을까?


무고죄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실을 신고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①고소 내용이 명백히 허위사실이라는 점 ② 고소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어긋나는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도 신고를 했다는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이 상당히 의심되는 상황이라도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우선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아동학대분야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무고죄 처벌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학대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도 없지만 저지르지 않았다는 증거도 없는 경우,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아동학대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경우 등에는 무고죄 처벌이 어렵습니다.

무고죄 성립이 어렵더라도 강요죄, 정보통신망법위반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니 피해가 계속되는 상황이라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극적은 대응을 해야 합니다.



■ 아동학대 무고 ■

>> 강요죄, 정보통신망법위반죄 

강요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강요죄에서 협박은 부당한 불이익을 입을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성립되므로 아동학대 사실을 소문내겠다는 말도 협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박으로 퇴직, 해고, 사과 등을 강요한다면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도 해당되는데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아동학대 무고죄 ■

>> 명예훼손 

자녀가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허위신고를 하면서 이 사실을 주위에 퍼뜨렸다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무고죄와 다르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훨씬 더 쉽게 인정됩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허위사실을 맘카페 등 온라인 상에 퍼뜨렸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죄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아동학대 허위신고를 당했다면?

아동학대를 의심하며 괴롭히는 자를 처벌하고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아동학대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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