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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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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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

청소년이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조기현 변호사

청소년온라인상에서

타인의 명예훼손하였다면?

최근 청소년들이 SNS나 커뮤니티 등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입건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온라인의 발달로 인하여 형법 상의 명예훼손죄보다 특별법인 정보통신망법 위반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온라인 상의 사이버명예훼손은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성인이라면 가벼운 벌금형 등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청소년의 경우에는 범죄의 경중보다는 재범위험성과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 등 수감기관에 수용되는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오늘은 사기, 절도와 함께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 중 가장 흔한 온라인 상의 명예훼손이 어떠한 경우에 성립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훼손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만일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을 알면서 범한 경우에는 가중처벌됩니다. 모두 목적범이고,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이러한 사이버명예훼손은 높은 전파성과 고도의 지속성 때문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인터넷게시판 등은 형법 제30조의 출판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법에서 신설된 범죄입니다.

>>>>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합니다.

이때 전기통신이라 함은 유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지식검색 질문, 답변 게시판, 시청 홈페이지 게시판, SNS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비방할 목적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죄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와 달리 비방할 목적을 요합니다.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됩니다.

우리 법원은 ‘비방할 목적’이란 가행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됩니다.

이 때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러한 법리에 의하여 대법원은 인터넷포털사이트의 지식검색 질문과 답변 게시판에 성형시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주관적인 평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한 줄의 댓글을 게시한 사안에서 ‘사실을 적시’한 것은 맞지만 ‘비방할 목적’을 부정하여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죄 성립을 부정한 바 있습니다(대판 2009도12132).

따라서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정보통신망법 상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 공연성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죄는 행위수단 자체가 이미 높은 전파성을 갖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달리 공연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해당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쉽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면, 당연히 공연성이 있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이미 사회의 일부에서 다루어진 소문이라고 하더라도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대판 2008도2422).

게다가 판례는 형법 상 명예훼손죄에서의 전파가능성 이론을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에서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1대화방이나 DM, 1:1메일 등의 경우에도 ‘전파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일대일 비밀대화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판 2007도8155).

>>>> 사실의 적시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여야 합니다. 거짓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됩니다.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입니다.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로서,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하여 입증 가능한 것, 즉 객관적 진실을 말하며, 이렇게 적시된 사실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의 온라인 상의 범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청소년들의 경우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수사긴관에 입건된 경우 소년보호처분과는 별도로 교내에서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이로 인하여 상급학교 진학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만큼 청소년이 온라인 상의 범죄로 수사기관에 입건된 경우라면 반드시 소년사건에 전문적인 능력을 보유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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