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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으로 인한 분쟁 해결하려면 

조기현 변호사


동업계약으로 인한 분쟁

해결하려면 !


창업을 하는 경우 법률이나 투자 등 신경쓸 곳이 많은데요. 혼자보다는 둘이 낫다고 생각이 들어 생각이 맞는 사람끼리 동업을 하는 회사도 많으며, 동업의 경우 서로의 분쟁을 없게 하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계약서 작성시 명확하게 역할구분이 되어 있다면 회사에 무슨 일이 생길 때에 폐업을 막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동업계약서 작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업계약으로 인한 실패

예방하기 위해서는 !



동업을 두명이서 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통상적으로 둘 중 한명은 동업에 100% 참여하고 남은 한명은 자금만 지원하는 형태에서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동업은 상법상 ‘익명조합’에 해당되며, 사업이 성공하는 경우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동업에 100% 참여한 사람의 경우에는 본인의 능력으로 사업이 이렇게 발전하였다고 주장하고 자금만을 지원한 사람의 경우 이러한 자금이 없었다면 사업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동업계약을 통하여 각자의 역할, 그에 대한 보상, 만약 수익금이 예상했던 것보다 초과하여 발생한다면 분배를 어떻게 할지, 손실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부담할지, 손익에 대한 이익분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그 기준을 협의하여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한 사람의 능력, 노력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 초반에 계약했던 지분에 대해 변경을 요구하는 상황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지분은 창업 초반에 결정한 사안으로 이익분배에 대한 금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바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지분에 따른 변경을 바꾸는 사람과의 동업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쟁이 있을 경우 동업계약서를 검토하여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지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업계약해지

원만하게 해지하고 싶다면?

분쟁이 발생하여 해지를 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최대한 원만하게 동업계약해지를 하고 싶은 분들이 많습니다. 이미 분쟁이 발생하였지만 더 이상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고 깔끔하게 끝내고 싶으시다면 동업계약 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서로 협의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이러한 협의 사항들에는 상호 간 출자금액 및 계좌 잔액, 수익금, 조합의 재산 등 고려할 사항들은 많으며, 이러한 사항들에 관하여 협의 과정에서 분쟁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으며 동업관계에서는 특히 상대방의 업무상 횡령, 배임 등과 같이 형사사건과도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가 결렬되어 동업계약해지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면 전문 변호사와 해당 사안에 대하여 상담을 한 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법 제83조 계약의 해지 부분을 보면, ① 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어느 당사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영업연도말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해지는 6월전에 상대방에게 예고하여야 한다. ② 조합의 존속기간의 약정의 유무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상법에 기재되어있는 사정 이외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동업계약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이러한 동업계약해지시에서 중요한 기준이 ‘동업계약서’입니다. 이러한 동업계약서는 상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초반 동업 당시에 동업계약서 체결 내용이 몹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이유입니다.



따라서 동업 초반 시 추후에 발생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는 동업 이후 발생한 동업해지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사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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