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반성문, 이렇게 쓰면 절대 안됩니다!
■이렇게 쓰면 가중처벌
가중처벌 사유인 ‘반성 없음’이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대하여 아무런 후회나 죄책감을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반성문에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면 오히려 가중처벌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피해자게 탓을 돌리는 내용
형사사건 반성문에서 가장 나쁜 것은 피해자를 탓하는 내용입니다. 범죄를 저지르게 된 데에 피해자에게도 일정한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감형이 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성문을 통해 이러한 호소를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반성을 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하였다는 사실은 변호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할 것이지, 당사자인 본인이 호소를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 자신의 처지나 사회를 원망하는 내용
불우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는 점이 감형 이유가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이 역시 당사자가 아닌 변호사가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본인이 불우한 처지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면 변명으로 일관한다는 인상을 주고 불우한 처지를 탓하며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감경 받으려면
감경요소인 ‘진지한 반성’이란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반성문을 작성할 때에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작성을 해야 합니다.또한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가 없으면 진정성 없는 반성문으로 치부되어 감형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노력이 잘 드러나도록 반성문을 작성해야 합니다. 어떻게 반성문을 작성하는 것이 유리할지는 각자 범죄혐의와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를 통해 반성문을 작성해야 합니다. 전문성이 부족한 반성문 업체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성문은 모든 처벌을 감경시키는 마법의 열쇠가 아닙니다.
반성 여부 외에도 다양한 감형 및 가중처벌 사유가 있어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양형기준 외에도 범죄성립여부 특히 ‘고의’에 대한 법리를 잘 검토하면 무죄를 선고받거나 미필적 고의로 크게 감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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