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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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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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1) 

송인욱 변호사

1.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는 판결 등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강제경매나 저당권 등의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와 다른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상의 파산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 등에 관한 것이나 유치권에 의한 경매,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등도 있지만 오늘은 민법 상 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청산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경매로 진행되는 부분을 살펴보고자 하는 바, 우선 민법 제1037조(상속재산의 경매)에는 '전 3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라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형식적 경매 절차는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에 따라 담보권 실행에 의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하는데, 형식적 경매의 신청은 서면에 의하여 법원 또는 집행관에게 해야 하는데, 한정승인을 한 자가 상속채권자나 수증자에게 변제를 하기 위한 민법 제1037조에 따른 상속재산의 경매의 경우 신청자는 신청권 발생의 근거 사유를 한정승인의 신고를 수리한 심판서 등본 및 목적 부동산이 상속재산임을 증명하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을 통하여 증명하여야 합니다.

3. 한정승인에 따른 형식적 경매와 임의경매가 경합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임의경매 절차를 진행하여 통상의 임의경매와 마찬가지로 민사집행법 제148조의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 채권자, 4. 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규정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배당 순위에 따라 배당이 진행되지, 한정승인에 따른 변제 절차를 고려하여 배당이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4. 이러한 경우 실무상 문제가 자주되는 것은 상속 재산이 부동산이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는 지인데, 상속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가 진행된 경우, 한정승인 절차에서 상속채권자로 신고한 자가 그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일반채권자로 배당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제가 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상속 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에 따른 형식적 경매 절차가 진행된 것이 아니라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비록 한정승인 절차에서 상속채권자로 신고한 자라고 하더라도 집행권원을 얻어 그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있다.'라는 판시(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 14599 판결 [배당 이의] [공 2010하, 1445])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는데, 별도의 소송 진행 등을 통한 집행권원 확보 또는 배당요구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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