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에 대한 검토(7)
부동산 등기에 대한 검토(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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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에 대한 검토(7) 

송인욱 변호사

1. 예외적 단독 신청과 관련하여 살펴보고 있는데, 부동산등기법 제55조에는 '제55조(사망 등으로 인한 권리의 소멸과 말소등기) 등기명의인인 사람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으로 권리가 소멸한다는 약정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사람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으로 그 권리가 소멸하였을 때에는, 등기 권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해당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바, 권리 취득 등기에 부기 등기의 형식으로 이에 대한 기재가 된 상황(법률행위의 해제조건이나 종기 등)에서 그 권리가 사망 당의 사유로 소멸하면 등기 권리자는 단독으로 말소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2. 그 외에 수용(부동산등기법 제99조 제1항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이나 혼동으로 인한 말소등기나 신탁등기(부동산 등기법 제23조 제7항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受託者)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등은 예외적 단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또한 등기의 성질 상 공동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 예외적 단독 신청이 가능한데, 부동산 등기법 제23조 제3항의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라는 규정이 있고, 같은 법 제23조 제2항의 '소유권보존등기(所有權保存登記)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抹消登記)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라는 규정 등이 있는바, 이 경우 단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일정한 경우 대위 등기가 가능한데, 우선 부동산 등기법 제28조 제1항의 '채권자는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代位) 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이 가능한데, 채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를 대위 신청하거나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의무자인 제3채무자와 공동으로 신청을 하거나 등기 의무자의 임의 협력을 얻지 못할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등기의무자인 제3채무자의 등기 신청 의사를 갈음하는 판결을 얻은 후 절차상 등기 권리자인 채무자를 대위하여 단독으로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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