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권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회수가 안 되었을 때 소득의 실현이 되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 확정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2013. 5. 31.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문제가 된 약정을 근거로 수령한 쟁점 금액을 2012년 귀속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세액을 신고, 납부하였다가 2014. 8. 4. 쟁점 금액의 소득세 귀속시기가 2012년이 아니라 2007년이라고 주장하면서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14. 11. 3.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사안에서 대법원은 쟁점 금액의 소득세 귀속시기가 2007년이 아닌 2012년임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단하에,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는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특히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 그와 같은 분쟁이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때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라는 기준(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 두56575 판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공 2018 하, 2009])을 세워 주었습니다.
3. 이에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소득의 원인이 된 채권의 발생 사실 즉, 구체적인 채권의 액수, 그 지급 시기가 과세기간 내에 있는 사실 등을 증명하면 일응 그 채권액 상당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기에 따라서 그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으로 인하여 회수 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다는 점(과세 장애사유)에 대한 증명책임 또는 증명의 필요성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진다고 할 것입니다.
4.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인 주식회사 베어 캐슬(분당점)로부터 임료의 일부를 지급받은 외에 그동안 차임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그 임대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던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인 임대 소득은 원고가 임차인인 주식회사 베어 캐슬(분당점)로부터 2005. 10.부터 매월 25일에 월 1,596,810원씩의 임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임료 채권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 임료 상당의 수입이 매월 약정 지급일에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007. 9. 30. 주식회사 베어 캐슬(분당점)이 폐업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대상인 부동산임대 소득의 수입시기인 2006. 1.부터 2006. 6.까지 동안에 그 임대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라는 판시(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 11874 판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공 2010상, 358])를 통하여 채무자가 폐업했다는 사실만으로 소득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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