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 변호사 최아란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하였던 사건 중, 펜션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의뢰인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관리인을 통해 운영되었던 펜션
이 사건 펜션은 본래 매도인인 A의 소유였습니다. A는 자신이 직접 펜션을 운영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관리인인 B를 고용하여 해당 펜션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A로부터 펜션을 매수한 의뢰인
의뢰인은 A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펜션을 매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매계약 당시 A, B 그리고 의뢰인은 3자간에 당분간 관리인 B가 그대로 해당 펜션을 운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관리인 B의 비위행위
얼마 후 의뢰인은 해당 펜션 매매계약의 잔금을 치르고 등기까지 무사히 넘겨받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해당 펜션의 등기를 넘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인 B는 의뢰인의 펜션 운영 방침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관리인 B는 자신이 위 펜션의 현황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자신이 객실 열쇠 등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십분 활용하여 자신의 지인들에게 마음대로 해당 펜션의 객실을 장기임대해주고 전세보증금을 받아 챙기거나, 월세를 받아 착복하고 있었습니다.
불법점유자들의 인도 거부
이에 의뢰인은 마음대로 이 사건 펜션을 장기임대 하고 있는 불법점유자(B의 지인들)을 상대로 "소유자인 나와 어떠한 합의도 없이 객실을 점유하는 것은 불법이니 각 객실을 인도하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불법점유자들은 "나는 B의 허락을 받고 객실을 점유하고 있고, B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냈으니 인도할 수 없다"라며 의뢰인의 요구를 묵살하였습니다.
그야말로 기가막힐 노릇이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최아란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대응을 시작하셨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진행
이 사건의 불법점유자들은 소송을 시작하면 다시 또 누구에게 점유를 넘길지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입세대 열람 및 인근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불법점유자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그들 모두를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명도소송 진행
이후 의뢰인은 불법점유자들 모두를 상대로 각각의 점유 부분을 인도하고, 각각의 점유 기간동안의 밀린 월세 그리고 인도를 완료할 때까지의 월세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불법점유자들은 자신들이 이 사건 펜션을 점유하면서 펜션의 가치가 더 높아졌으니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반환받아야겠다는 등의 기상천외한 주장을 펼쳤는데요.
이에 대해 최아란 변호사는 '소송을 지연시키기 위한 청구에 불과하다.'라고 강력하게 다투었습니다.
결과 : 전부 승소
그 결과, 의뢰인은 7명의 불법점유자들에 대한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펜션을 명도받았고, 각각의 불법점유자들에 대하여 월세 상당의 손해액까지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불법점유자의 질이 나쁠수록, 인원이 많을수록 신속하고 치밀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통상의 명도소송은 소유자와 점유자라는 소수의 당사자 사이의 분쟁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펜션 명도소송에서는 관리인이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장기투숙객을 들이게 되면 불법 점유자가 다수 존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불법점유자들일수록 질이 나쁘고, 법률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자로서는 불법점유자를 상대하기가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신속하고 치밀한 법적 대응만이 불법 점유자들을 몰아내고,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불법점유자들과의 분쟁에 휘말려 있으시다면, 대한변호사 협회가 인증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법률의 무서움을 일깨워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아란 대표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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