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및 비닐하우스 인도 소송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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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및 비닐하우스 인도 소송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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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및 비닐하우스 인도 소송 승소 사례 

최아란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확정

수****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 변호사 최아란입니다.

오늘은 토지와 그 지상의 비닐하우스를 임대를 놓았다가, 임차인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인도를 청구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의 토지 임대차계약 체결

의뢰인은 2005년경 제3자로부터 나대지인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인접 토지의 소유자인 A씨로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작물을 키우고 싶다. 그러니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해달라"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액의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받았습니다.


A씨와 피고의 전대차 계약 체결 및 해지

그로부터 얼마 후, A씨는 피고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A씨가 미리 지어두었던 비닐하우스에서 식물을 재배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A씨는 피고와의 관계가 점차 악화되는 듯 했습니다. 급기야 약 5년 뒤, A씨는 의뢰인에게 더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지 않겠으니, 피고와의 관계는 의뢰인더러 알아서 정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의뢰인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체결, 피고의 월세 지급 지체

의뢰인은 당장 이 사건 토지를 활용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고에게 계속해서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해도 좋을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와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몇 달이 흐른 뒤부터 점차 월세를 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1차 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강제집행의 어려움

계속해서 월세 지급이 늦어지자 의뢰인은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으니 이 사건 토지와 비닐하우스를 인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2019년경 피고를 상대로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법무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였던 탓에 제대로 법률검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토지' 인도에 대해서는 승소하였으나 그 지상의 비닐하우스나 수목, 시설물 등에 대해서까지는 인도 또는 철거 판결을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수개월에 걸쳐 어렵게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피고와의 합의

피고는 이러한 의뢰인의 상황을 십분 활용하여, 앞으로는 월세를 연체하지 않겠으니 계속해서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해달라고 간곡하게 읍소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피고와 합의하여 강제집행을 포기하고, 다시 한 번 피고를 믿고 임대차계약을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피고는 또다시 월세를 연체하기 시작함, 2차 소송 시작

그러나 피고의 약속은 채 2년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또다시 월세를 연체하기 시작했고, 결국 의뢰인은 다시 한 번 법무사를 통해 피고에게 토지 인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 일부승소하였으나, 피고는 항소하며 2심에서 반소를 제기함

의뢰인은 또다시 1심에서 변호사 없이 법무사의 도움만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다행인 것은 피고 역시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였다는 점인데요.

양측 모두 주장과 입증이 부족했지만, 그나마 법무사의 도움을 받았던 의뢰인이 1심에서 일부 승소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1심에서 패소하자 변호사를 선임해 오히려 의뢰인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하자가 있어 내가 손해를 봤다"라며 반소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심에서의 변호사 선임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오자 의뢰인은 더 이상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소송을 끝낼 수 없겠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의뢰인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1. 최대한 빠른 승소

  2. 피고의 반소 청구 방어

이에 이번 참에는 반드시 피고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2심에서 최아란 변호사를 찾아와 사건을 맡겨 주셨습니다.


2심에서야 비로소 본격적인 다툼이 시작됨

이에 최아란 변호사는 2심 변론을 앞두고 아래와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2심에서의 반소 제기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 피고는 1심에서 충분히 반소 청구원인(이 사건 토지의 하자)에 해당하는 사항을 주장, 입증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는 이에 관해 다투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다툰다면 의뢰인은 1심에서 전혀 심리되지 못한 사항을 2심만으로 다투어야 하므로 심급의 이익을 해한다.

  • 또한 피고가 이제 와서 반소를 제기하는 것은 소송을 지연시킬 목적에 의한 것이다.

  • 의뢰인은 당연히 피고의 반소 제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 의뢰인은 하루빨리 이 사건의 종결을 원한다.

결과: 화해권고결정으로 조기에 종결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피고에게 잔여 보증금에 소액의 비용을 덧붙여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함은 물론이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를 인도하고, 그 지상의 수목과 시설물 및 쓰레기까지도 수거, 철거 및 쓰레기까지 제거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피고 모두 위 화해권고결정에 동의하여 그대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 토지 및 비닐하우스 등 인도 완료

위 화해권고결정에서는 잔여 보증금 외에도 의뢰인이 피고에게 소액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소송을 계속하는 것에 비해 의뢰인께 꼭 좋은 조건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위 화해권고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인 이유는 명백합니다.

첫째, 의뢰인은 수년을 이어온 피고와의 분쟁으로 인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습니다. 이에 사건을 조기에 끝내는 것이 최우선의 목표였습니다.

둘째, 이 사건은 단순히 토지와 비닐하우스를 인도받는 것에서 나아가 피고가 임의로 설치한 시설물 등도 처리되어야 했는데 의뢰인께서 이 부분을 파악하지 못하신 관계로 1심에서 제대로 청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2심에서 이 부분을 바로잡게 되면 소송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셋째,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을 계속해서 지연시키면서 그 기간동안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피고의 월세 지급이 지연될 경우, 의뢰인은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월세 손실로 인해 더 큰 손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려 때문인지 의뢰인은 위 화해권고결정에 동의하여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것에 대해 대단히 만족하셨습니다. 그리고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 마침내 피고와의 관계를 끊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뢰인의 이익입니다.

이 사건은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소송을 진행하였을 경우, 결국 의뢰인이 승소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할 금액은 위 화해권고결정의 금액보다 더 적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몇백만원의 이익보다는 소송의 조기 종결을 원하셨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것을 강력히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변호사로서 승소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소송을 가장 빠르게 끝낼 수 있는 방법인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지었는데요.

변호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승소가 아니라 의뢰인의 이익입니다. 그렇기에 소통이 잘 되고, 의뢰인의 말을 경청할 줄 아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항상 의뢰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결론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아란 대표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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