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에 대하여(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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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대하여(65) 

송인욱 변호사

1. 오늘부터는 개별 세목별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가장 먼저 소득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개인이고, 개인은 거주자,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으로 나누어지기에 과세관청은 가장 먼저 납세의무자가 거주자인 점, 비거주자라면 국내 원천 소득이 있는지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미합중국으로 이민하여 그 나라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안에서 대법원은 '원고가 미합중국으로 이민하여 그 나라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연중 201일에서 330일까지 국내에 거주하면서 부동산 거래를 하는 등의 행적으로 볼 때 방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거주자라고 할 수 없다.'라는 판시(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누 4799 판결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공 1991.11.1.(907),2552])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 다만 국내 거주자인 납세의무자가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하는 사안에서 누구에게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양 체약국의 거주자임을 전제로 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니므로 양 체약국의 거주자임을 전제로 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3조(2)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위 "가"항의 조약 제3조(1)에 의하면 "미국의 조세 목적상 미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을 "미국의 거주자(resident of the United States)"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어느 개인이 같은 조약 소정의 "미국의 거주자"인지는 미국의 세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원고가 피고의 과세처분이 이중과세이므로 과세권의 행사가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 자신이 미국의 내국세 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연방 소득세의 납부의무자에도 해당한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해야 한다'라는 판시(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누 1005 판결 [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공 1994.6.1.(969),1542])를 통해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3. 소득세법은 소득을 그 원천 혹은 성질에 따라 8종류{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하 종합과세), 퇴직소득, 양도소득(이하 분류과세)}로 분류되는데, 어느 소득이 어느 종류의 소득으로 분류되는가 하는 것은 과세관청이 그에 대한 증명 책임을 부담합니다.

4. 실무상 주된 과세요건을 이루는 행위가 사업적으로 행하여졌는가를 두고, 이자 소득과 사업소득,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사이의 충돌이 문제 되며, 그 밖에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이자소득과 기타소득 사이에 있어서도 구별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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