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성공사례 ] 보이스피싱(전자금융거래법위반) 항소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2018. 8. 경 콜밴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정하는 곳에서 만난 사람들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아 이를 ”내가 지정하는 택배기사에게 전달하거나 택배보관함에 넣어주는 일을 하면 건당 4~1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부터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일을 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아 대가를 받으며 접근 매체를 전달하였다는 이유로 기소 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아 구속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구속된 피고인의 형을 감형하기 위해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셨고 대표변호사님 상담 후 항소심을 저희 사무실에 맡겨 주셨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의 조력
형사 소송법 제361조의 5 제 15호는 ‘형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를 항소이유의 하나로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거운 경우를 말합니다.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적당한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판단으로서 항소심의 경우 제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최대한 이를 존중하기에 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전략적으로 원심에서 제출하지 못했던 양형 사안들을 주장하여 양형 심리과정에서 새로이 자료들을 현출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없으면 항소심에서의 감형은 쉽지 않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재빠르게 1심 기록을 입수하여 1심을 분석하고 구속된 피고인과의 재빠른 접견을 통하여 항소심에서 어떠한 전략으로 소송을 진행할지에 대해 연구하였고 원심에서 주장하지 못한 양형 조건들을 새로이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그 결과 원심 1년 6개월 선고에서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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