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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보험사기미수 형사소송 승소가능성 및 무고죄 및 손배청구 가능성

안녕하세요 일단 사실관계부터 알려드립니다 새벽 03:40분쯤 A는 클럽에 가서 친구 B와 06시40분가량 까지 놀았음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 집앞 보도블럭에 차를 부딪혀 차가 파손되었고 파손 차를 지하주차장까지 끌고들어와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상태확인 후 보험접수함 그후 A는 잠이들었고 보험사 렉카기사가 와서 친구 B가 나가서 상황설명후 차키건내줌 그후 보험사는 A가 아닌 B가 나왔다는 이유로 보험사기로 내부 확정 후 A를 보험사기로 의심 A는 상황에 기분이나빠 보험접수 취소(금전 받은적없음) 현재 보험사는 음주했다는 증거없음 , 경찰에 음주 측정 결과도 없거니와 놀러간 클럽 CCTV로는 확인되지 않음 이 경우 정황증거 (A대신 B가 렉카기사와 만났다는 점, A가 보험접수시에 사고장소를 전화상 잘못알려줬다는 점) 만으로 보험사기미수 형사소송에서 패소할지? 후에 무혐의처리 판결시 A는 보험회사 무고죄(보험회사의 고의성 입증 힘들다고 보여짐)와 정신적 손배청구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년 전 작성됨조회수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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