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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와이프가 결혼전에 병원에서 척추층만증으로 인한 도수치료를 받으면서 미용 관련된 치료도 함께 할 수 있다는 의사 제안에 덥석 물어버렸어요... 결국 미용 치료도 2회인가 함께 받았고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근데 이게 보험사기가 되어버렸네요.. 보험사랑은 받은 보험금 500만원가량의 돈중 350만원으로 합의를 했는데 오늘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날라왔습니다... 벌금 500만원으로요.. 벌금을 감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9년 전 작성됨조회수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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