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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인 상태에서 한번 깨졌다가 다시 합치게된 케이스라 저는 아이가 태어나고 7개월째부터 법적으로 단독친권자입니다. 아이보험을 들때에 저의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아이아빠가 저의 동의 없이 아이보험을 가입했습니다. 2개의 어린이보험중에 하나는 저의 필적이 아닌 서명이있고 나머지하나는 공백이구요. 같이사는동안 아이아빠가 저의 동의없이 제 사망등의 담보가 있는 보험을 계약하였는데요. 제가 사문서 위조등 으로 고소 할수있는지요? 만약 고소하였을경우 아이아빠는 혼인관계(사실혼) 중 아이를 위해, 저를위해 보험을들었다 “구두로 아이엄마가 동의 하였다” 라고 주장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것이 되는지요? 보험 계약서에는 서명도 제 서명이 아닐뿐더러 저는 동의 한 사실이 없으나 상대방이 제가 구두로 동의했다고 주장한다면 처벌이 불가능한건지 여쭙고싶습니다. 추가 -아이보험 계약서상 법정대리인란(저의 서명란) 이 공백인 건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한지요? 변호사 선임예정이며 선임 비용과 상대방이 그렇게 주장하여도 현실적으로 처벌 가능한지 혹 상대방의 그런 주장만으로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수있는지 등을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