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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작년 7~8월쯤 사기를 당하여 100이 넘는 돈을 계좌를 계속 변경해가면서 상대 측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8개월이 지난 오늘 갑자기 집으로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서가 날라왔습니다. 제공일자는 2019년 10월 1일이고 통보서를 보낸 날짜는 2020년 4월 1일입니다. 제가 딱히 뭔가 잘못했던 기억도 없고 오히려 제가 사기를 당했던 건데 저런게 날라오니까 뭔지 잘모르겠어서 올려봅니다. 혹시 제가 사기당한 돈이 범죄와 연루 되었다면 날라올수도 있는건가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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