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는 일은 일반인에게는 무척 당황스러운 경험입니다.
더군다나 그 내용이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은 부동산 관련 소장이라면 더더욱 난감할 텐데요,
더욱이 자신은 상속 토지의 존재도 몰랐는데 별안간 상속 대지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장을 받게 된다면 그 의미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 대지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의 의미와 대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대지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이란?
상속대지 시효취득이란 상속토지에 대해 권리가 없던 사람이 오랜기간 점유하면서 생기는 취득 권리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은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이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오랫동안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했으니 토지소유자에게 등기를 넘기라는 소송입니다.
그런데 상속대지인 경우 정작 토지 소유자는 토지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조대 토지가 상속되는 과정에서 일부 상속인만 알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알지 못하는 상황도 있기 마련입니다.
상속인 스스로 상속토지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것은 상속토지에 대해 상속등기가 제대로 안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의 경우 등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동상속인이 모두 점유관리한다고 보아야 하며, 일부 상속인이 처분 등의 재산권 행사를 하려면 전체 상속인 동의하에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상속인이 20년이 지나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전체 땅에 대해 자신의 점유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해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상속 대지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해오는 것입니다.

상속 대지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 전체를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상속분을 넘는 부분에 대한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봐야합니다.
타주점유란 주인이 따로 있는 상황에서 소유의 의사가 없이 지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소유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의 경우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말해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공동 상속한 점유권을 양도 내지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여지가 없다면 원고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하여 그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를 시작하지 아니한 이상 자신의 상속분을 넘는 부분을 시효취득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94다13190 판결)입니다.
따라서 자주점유에 의한 취득시효완성으로 상대방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주장하는 경우 타주점유를 이유로 시효취득이 완성되지 않았음을 입증해 대응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한 사람이 대표로 소송에 대응해도 되나요?
선조의 상속대지라면 아마 대습상속인을 포함해 상속인이 십수명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인 전부가 소송에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소장의 피고가 되는 상속인들 중 한 사람이 대표로 위임을 받아 진행할 수 있고 협의하에 지분을 양도받아 소에 대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상속토지에 대해 일부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자주점유에 의한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법리절차에 맞게 신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