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전 배우자 몰래 처분한 재산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나 | 이혼 | 로톡
이혼소송전 배우자 몰래 처분한 재산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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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전 배우자 몰래 처분한 재산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나 

유지은 변호사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이혼 판결 여부와 함께 부부가 혼인기간동안 이룩한 공동의 재산에 대해서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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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소송에서 쟁점은 부부 명의의 재산이 어디까지 공동의 재산으로 포함시키느냐, 부부 개인 명의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며,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부부 재산의 일부인지, 혹은 이미 처분해 제3자 명의가 된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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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이혼 재산분할에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와 이혼소송 전 배우자 몰래 처분한 재산도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에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공동재산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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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혼할때 기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아파트 분양권

  2. 예금/ 보험/ 적금

  3. 주식/ 비상장 주식

  4. 퇴직금/ 연금

  5. 가재도구

  6. 기타 채무


또한 결혼 전 부부 각자가 가지고 있던 보유 재산, 예를 들어 결혼 전 가지고 있던 주식이나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등의 특유재산도 경우에 따라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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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이라고 하여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만 배우자가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그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기여도가 인정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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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으로는 혼인 기간이 길수록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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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만일 부부가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였고 가게 권리금이 있는 경우 권리금 역시 부부공동재산이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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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권리금을 재산분할에 포함시켜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권리금의 형태가 객관적으로 구체화되어야 하고, 소송 과정에서 감정 신청 등을 통하여 권리금의 경제적 가치를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혼소송 전 배우자 몰래 재산 처분한 사실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이혼 소송이 진행되면 필히 혼인기간동안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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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는 배우자 명의 재산이 많은 쪽에게 청구하는 것이므로 피고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본인 소유의 재산이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도록 방어하거나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제3자 등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재산을 빼돌리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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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원고측에서 소송 전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처분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시키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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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권이란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즉 사해행위(詐害行爲)를 한 경우 다른 일방은 민법의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조항을 준용해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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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혼이 예상되는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이혼재산분할청구를 예상하고 미리 사해행위를 했다면 상대방 배우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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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은 그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소송의 피고는 배우자가 아니라 처분한 재산은 획득한 수(전)득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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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수익자, 전득자 역시 채무자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야 하는데,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경우 악의가 추정되므로, 이들이 채무자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전 배우자의 재산처분 행위 방지하려면


​이혼소송 전 배우자의 재산처분행위를 방지하려면 일단 상대방에게 이혼소송 사실을 알리기 전 가급적 신속히 배우자 재산에 대해 가압류, 가처분 등의 사전처분 조치를 취해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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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전처분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배우자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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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상대방의 재산을 대부분 다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재산조회를 하게 되면 본인은 전혀 알지 못했던 상대방의 은닉재산을 종종 발견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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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재산조회를 하지 않으면 원하는 재산분할을 받기가 어려워지고 소송이 끝난 뒤 은닉 재산을 발견하게 되면 추가 소송비용이 발생하거나 더러 소송 자체를 구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기므로 첫 준비부터 신중하고 꼼꼼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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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산조회 과정에서 배우자가 이미 제3자에게 처분한 재산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무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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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은 배우자의 정당한 권리이고 이혼 후 독립 생활을 하는 디딤돌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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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소송 준비는 철저하고 신중하게, 충분한 상담을 통한 법률조력이 뒷받침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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