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전 배우자 몰래 처분한 재산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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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전 배우자 몰래 처분한 재산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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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전 배우자 몰래 처분한 재산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나 

유지은 변호사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이혼 판결 여부와 함께 부부가 혼인기간동안 이룩한 공동의 재산에 대해서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소송에서 쟁점은 부부 명의의 재산이 어디까지 공동의 재산으로 포함시키느냐, 부부 개인 명의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며,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부부 재산의 일부인지, 혹은 이미 처분해 제3자 명의가 된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 재산분할에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와 이혼소송 전 배우자 몰래 처분한 재산도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에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공동재산이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이혼할때 기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아파트 분양권

  2. 예금/ 보험/ 적금

  3. 주식/ 비상장 주식

  4. 퇴직금/ 연금

  5. 가재도구

  6. 기타 채무


또한 결혼 전 부부 각자가 가지고 있던 보유 재산, 예를 들어 결혼 전 가지고 있던 주식이나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등의 특유재산도 경우에 따라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이라고 하여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만 배우자가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그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기여도가 인정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는 혼인 기간이 길수록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밖에도 만일 부부가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였고 가게 권리금이 있는 경우 권리금 역시 부부공동재산이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금을 재산분할에 포함시켜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권리금의 형태가 객관적으로 구체화되어야 하고, 소송 과정에서 감정 신청 등을 통하여 권리금의 경제적 가치를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혼소송 전 배우자 몰래 재산 처분한 사실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이혼 소송이 진행되면 필히 혼인기간동안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재산분할청구는 배우자 명의 재산이 많은 쪽에게 청구하는 것이므로 피고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본인 소유의 재산이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도록 방어하거나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제3자 등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재산을 빼돌리기도 합니다.

만일 원고측에서 소송 전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처분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시키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권이란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즉 사해행위(詐害行爲)를 한 경우 다른 일방은 민법의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조항을 준용해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이혼이 예상되는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이혼재산분할청구를 예상하고 미리 사해행위를 했다면 상대방 배우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그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소송의 피고는 배우자가 아니라 처분한 재산은 획득한 수(전)득자입니다.

이때 수익자, 전득자 역시 채무자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야 하는데,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경우 악의가 추정되므로, 이들이 채무자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전 배우자의 재산처분 행위 방지하려면


​이혼소송 전 배우자의 재산처분행위를 방지하려면 일단 상대방에게 이혼소송 사실을 알리기 전 가급적 신속히 배우자 재산에 대해 가압류, 가처분 등의 사전처분 조치를 취해두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전처분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배우자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상대방의 재산을 대부분 다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재산조회를 하게 되면 본인은 전혀 알지 못했던 상대방의 은닉재산을 종종 발견하곤 합니다.

때문에 재산조회를 하지 않으면 원하는 재산분할을 받기가 어려워지고 소송이 끝난 뒤 은닉 재산을 발견하게 되면 추가 소송비용이 발생하거나 더러 소송 자체를 구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기므로 첫 준비부터 신중하고 꼼꼼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재산조회 과정에서 배우자가 이미 제3자에게 처분한 재산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무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은 배우자의 정당한 권리이고 이혼 후 독립 생활을 하는 디딤돌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소송 준비는 철저하고 신중하게, 충분한 상담을 통한 법률조력이 뒷받침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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