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외국계 기업에 근무하거나 해외 투자를 위해 해외금융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일정액 이상인 경우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법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및 국가간의 조세행정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 주된 목적은 국가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의 도모에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대상과 위반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은
우리나라 거주자나 내국법인 중 해외금융계좌를 가지고 있으며 그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17년 보유, '18년 신고분까지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57조, 제62조)
특히 올해부터는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채권, 보험상품외 해외가상자산계좌도 신고의무대상입니다.
해외가상자산계좌란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해외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계좌를 뜻하며 가상자산 매매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개설한 계정은 물론 가상자산 보관을 위해 해외 지갑사업자에 개설한 지갑도 포함됩니다.
신고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서 신고의무 면제자가 아닐 것
해외금융회사와 금융거래를 위해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은행업무 관련 계좌, 증권계좌, 파생상품계좌, 그밖에 금융계좌)를 보유할 것
신고대상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 잔액의 합이 5억원을 초과할 것
*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 : 현금, 상장주식(예탁증서포함), 상장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그밖의 모든 자산(비상장 주식·채권 등)

신고의무 위반시 처벌은
미(과소)신고자의 경우에는 자금출처 소명의무를 부여하고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는 경우 미(거짓)소명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위반자(법인의 경우 대표자 포함)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위반금액 등 인적사항이 공개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라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3~20%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기한내 과소신고자는 과태료가 부과되기전까지 수정신고가 가능하며 기한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았어도 과태료가 부과되기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스위스은행 예금 221억원 신고 안 한 자산가, 1심서 벌금 25억원형
서울중앙지법 2022고단5836
자산가인 A씨는 2016년 스위스 한 은행에 221억원을 예치했지만 당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아 국제조세조정법률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A 씨는 해당 사실을 고의로 숨길 의도가 없었고 부주의에 의한 미신고라 주장하였는데요, 법원 역시 A씨가 국내자금을 해외로 불법 유출했거나 의도적으로 이 계좌 잔액을 숨길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미신고 자체가 법률위반이며 신고의무위반 금액이 50억원을 넘는 221억원이기에 벌금 25억원을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이번 재판과는 별도로 이미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태료 20억 원을 부과받았는데요, 형이 확정되면 과태료 납부의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부주의에 대한 대가로 벌금 25억원은 너무 가혹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5억원을 초과하는 해외금융계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기한내 계좌 신고를 해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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