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시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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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시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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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시 처벌은 

유지은 변호사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외국계 기업에 근무하거나 해외 투자를 위해 해외금융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일정액 이상인 경우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법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및 국가간의 조세행정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 주된 목적은 국가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의 도모에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대상과 위반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은


우리나라 거주자나 내국법인 중 해외금융계좌를 가지고 있으며 그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17년 보유, '18년 신고분까지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57조, 제62조)

특히 올해부터는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채권, 보험상품외 해외가상자산계좌도 신고의무대상입니다.

해외가상자산계좌란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해외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계좌를 뜻하며 가상자산 매매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개설한 계정은 물론 가상자산 보관을 위해 해외 지갑사업자에 개설한 지갑도 포함됩니다.

신고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서 신고의무 면제자가 아닐 것

  • 해외금융회사와 금융거래를 위해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은행업무 관련 계좌, 증권계좌, 파생상품계좌, 그밖에 금융계좌)를 보유할 것

  • 신고대상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 잔액의 합이 5억원을 초과할 것

  • *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 : 현금, 상장주식(예탁증서포함), 상장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그밖의 모든 자산(비상장 주식·채권 등)




신고의무 위반시 처벌은


미(과소)신고자의 경우에는 자금출처 소명의무를 부여하고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는 경우 미(거짓)소명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위반자(법인의 경우 대표자 포함)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위반금액 등 인적사항이 공개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라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3~20%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기한내 과소신고자는 과태료가 부과되기전까지 수정신고가 가능하며 기한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았어도 과태료가 부과되기전까지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스위스은행 예금 221억원 신고 안 한 자산가, 1심서 벌금 25억원형

서울중앙지법 2022고단5836


자산가인 A씨는 2016년 스위스 한 은행에 221억원을 예치했지만 당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아 국제조세조정법률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A 씨는 해당 사실을 고의로 숨길 의도가 없었고 부주의에 의한 미신고라 주장하였는데요, 법원 역시 A씨가 국내자금을 해외로 불법 유출했거나 의도적으로 이 계좌 잔액을 숨길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미신고 자체가 법률위반이며 신고의무위반 금액이 50억원을 넘는 221억원이기에 벌금 25억원을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이번 재판과는 별도로 이미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태료 20억 원을 부과받았는데요, 형이 확정되면 과태료 납부의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부주의에 대한 대가로 벌금 25억원은 너무 가혹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5억원을 초과하는 해외금융계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기한내 계좌 신고를 해야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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