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재산에 대한 상속협의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중증치매인 경우라면 남은 자녀가 임의로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도 되는 걸까요?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자녀 사이에 아무 문제없이 진행되고 그것으로 종료된다면 상관없겠지만, 누군가 협의가 종료된 이후라도 어머니의 중증치매를 이유로 상속협의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 협의는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속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인이 중증치매인 경우 적법한 상속협의진행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절차
상속은 사망자를 기준하여 직계비속, 존속, 형제자매 등의 순서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배우자는 1순위로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동시에 있다면 공동 권리인이 되어 함께 상속 진행이 이루어지지만 단독으로 승계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친 사망 후 모친과 자녀가 상속인이라면 자녀는 재산을 받지 않고 모친에게 부친 재산을 모두 상속받게 협의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법정상속분만큼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싶다면 모친이 자녀들보다 0.5배 더 많은 상속분을 가지며, 자녀는 그 수만큼 균일하게 분배합니다.
법정상속비율이든 단독승계이든 아니면 피상속인의 유증에 의한 상속이든 상속인간 전원 동의하에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상속재산분할은 그것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분할협의에 참가한 상속인이 무자격자이거나, 상속인의 일부를 제외해서 분할의 협의를 한 경우에는 무효이며, 공동상속인들의 분할협의과정에서 무효나 취소 사유가 발생할 경우 협의분할내용을 번복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무효/취소 사유
민법 제109조 및 제110조에는 분할협의의 의사표시에 착오나 사기·강박이 있었던 경우에는 분할협의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할협의에 참가한 상속인이 무자격자이거나, 상속인의 일부를 제외해서 분할의 협의를 한 경우에는 무효이며 (대법원 1987.2.13.선고85므80결정)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해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인 전원의 동의하에 상속재산분합협의가 있었다면 이 협의내용을 무효로 할 수 없지만, 가족 간의 합의가 중대한 착오 혹은 사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 재산 전부를 자신의 명의로 해놓은 후 딸들에게는 나중에 공평하게 나누어주겠다고 한 뒤, 딸들에게는 알리지 않은 채 아버지의 상속재산 모두를 아들에게 넘겼버렸다면, 딸들은 나중에 공평하게 나눠준다는 어머니의 약속을 믿고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여 어머니에게 주겠다고 한 것이므로 기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어머니의 기망을 원인으로 취소하고 상속재산의 재분할을 청구하여 자신들의 상속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상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내,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는 기간의 제한이 있으므로 이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중증치매인 경우 상속협의방법
상속인간 서로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의사능력이 없는 중증치매 상속인의 인감도장을 상속협의서에 사용할 경우 그 효력을 두고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중증치매 상속인이 상속을 받은 후에라도 이후 상속재산관리를 위해서라도 성년후견인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중증치매 상속인의 성년후견인은 상속인을 대신해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문제는 성년후견인이 같은 상속인의 지위에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상속인들간에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자가 중증치매 상속인의 성년후견인 되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다면 그 협의는 무효가 됩니다.
( 사망한 남편 재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엄마가 미성년자녀를 대신해 상속재산분할을 한 경우에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녀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엄마가 아닌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
따라서 상속인이 중증치매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아닌 다른 친족 또는 법률가를 성년후견인으로 별도로 선임한 뒤 그 성년후견인과 함께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해야 하며, 만일 공동상속인간 협의가 이루어지지않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으로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중증치매 상속인의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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