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들이 같은 중학교를 다니는 다른 학생에게 심각한 수준의 성적 패드립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통매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네요 ... 검찰에 이의신청하여 결과가 바뀔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은 한 학생이 같은 중학교를 다니는 다른 학생을 상대로 인스타DM 등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의 성적 패드립을 수 차례 하였고, 이후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가 학폭위에서 상대학생에게 가해학생 조치까지 내려졌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학폭위에서는 교육적인 관점에서 약한 수준의 처분만을 내렸고, 이후 피해학생 측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에 가해학생을 고소하였으나 경찰은 "피의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메시지를 전송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피해학생의 부모님께서는 저 이재성 변호사에게 본건을 이의신청으로 뒤집을 수 있을지 상담문의를 주셨는데요.
저는 평소에 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단순 성적 패드립의 경우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맞다는 확고한 소신을 갖고 있지만, 이 사건에서 경찰이 내린 불송치 결정은 이러한 제가 보기에도 매우 부당한 면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이곳에 모두 옮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겠으나, 이 사건에서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의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의 부부관계(성관계)', '피해학생 어머니에 대한 가해학생 자신의 가학적인 성행위', '피해학생 어머니의 신체묘사' 등을 매우 노골적이고 적나라 하게 표현하였는데요.
그럼에도 가해학생은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신에게 어떠한 성적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식으로 진술하여 통매음 혐의를 빠져나갔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 이재성 변호사는 가해학생이 전송한 메시지 중 '피해학생 어머니의 신체묘사' 부분에 주목하여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뒤집을 단초를 찾았습니다. 특히 가해학생이 보낸 메시지 중에는 피해학생 어머니를 직접 뵙지 않고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외적 특징을 언급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에 저 이재성 변호사는 피해학생 부모님께 문의를 하여, 피해학생 어머니와 가해학생이 평소 자주 만남을 가지면서 가해학생이 피해학생 어머니의 외모 등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파악하였고, 이를 근거로 가해학생이 피해학생 어머니의 외모 등를 구체적으로 상상하면서 성적 패드립을 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재성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 중 일부]



최근 학교폭력은 단순히 물리적인 폭력 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 디지털 범죄화 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학생들 간 상대방 부모님에 대한 성적 패드립을 하는 방법으로 학교폭력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요.
학생들 간 장난으로 성적 패드립을 한 모든 경우에 통매음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겠으나, 적어도 이 사건처럼 행위묘사가 구체적이고 상대방 부모님의 외모 등을 실제로 알고 있던 경우라면 통매음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앞서 보았듯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을 경우 피의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피해학생 측에서는 가능하다면 고소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억울하게 불송치 결정을 받는 일은 없도록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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