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가 개업 변호사로서 활동하기 전, 5대 대형로펌 재직 당시 받았던 승소사례를 소개하는 것은 다소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어 기본적으로 로톡이나 블로그를 통해 소개해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에서 소개드릴 사안은 이미 법률신문을 통해 기사로 소개가 되어 있고, 서울고등법원 판례위원회에서도 2022년 중요 판결 중 하나로 선정하기도 한 판결인만큼(아래 링크), 공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건은 제가 5대 대형로펌 재직 당시 주심 어쏘변호사로서, 다른 파트너 변호사님들과 함께 공동으로 진행한 사건이라는 점을 밝힙니다.
서울고법 판례위원회 2022년 중요판결 선정 기사(링크)
서울고등법원 2022. 6. 9. 선고 2021나2026886, 2021나2026893 판결"
1. 사안은 이렇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상가 건물의 임대인으로서 약사 A씨와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약사 A씨는 그곳에서 10년 이상 약국을 운영해왔습니다.
계약이 종료될 무렵 약국의 임대차보증금은 7억 2,500만 원, 월 차임은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앞두고 임차인인 약사 A씨에게 임대차보증금을 10억 원, 월 차임을 3,000만 원으로 올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후 우리 의뢰인과 임차인 약사 A씨는 계약갱신조건에 관한 내용증명을 수차례 주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맞지 않아 결국 2018년 3월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인 약사 A씨가 나가지 않아 우리 의뢰인은 약사 A씨를 상대로 건물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송에서 약사 A씨는 우리 의뢰인이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반소로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은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1심은 적정 월 차임에 대한 감정결과 등을 바탕으로, 임대차계약 종료 무렵 우리 의뢰인이 제안한 계약조건이 적정 월 차임 및 기존 월 차임에 비해 상당히 높은 금액이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우리 의뢰인이 약사 A씨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심 판결에 따라 우리 의뢰인이 약사 A씨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권리금 손해배상 원금은 무려 4억 4,682만 원에 달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우리 의뢰인이 약사 A씨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 손해를 발생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약사 A씨의 반소 청구 중 권리금 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항소심 법원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가 정하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한다는 것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계약의 체결사실 등을 알리며 인적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소개하고 그와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해 협의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 사건에서는 신규임차인의 존재가 특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A씨가 우리 의뢰인에게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소개하고 그와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해 협의해줄 것을 요청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가 제시하는 대법원 판결(2019. 7. 4. 선고 2018다284226)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했으나, 임대인이 상가를 인도받은 후 직접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힘으로써 임차인의 신규임차인 주선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다'고 본 사례이고, 또 다른 판결(2019. 7. 10 선고 2018다239608)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권리금 계약 자체를 예정하고 있지 않아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거나 임차인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본 사례로, 본건과는 모두 사안을 달리해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원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항소심 사건은 이후 약사 A씨 측에서 상고하여 대법원에 올라갔으나,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51704, 2022다251711 판결).
3. 사건에 대한 이재성 변호사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당시 이 사건에서의 핵심적인 쟁점은, 과연 우리 의뢰인이 임차인 약사 A씨에게 임대차보증금 10억 원, 월 차임 3,000만 원을 요구한 것이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기존에 우리 의뢰인과 약사 A씨 사이의 임대차보증금은 7억 2,500만 원, 월 차임은 1,000만 원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요구는 차임을 기준으로 무려 3배의 금액을 요구한 것이었고, 1심에서 이루어진 적정 월 차임에 관한 감정평가액과 비교해 보아도 상당한 차이가 나는 금액이었습니다.
당시 저희는 우리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에서 약사 A씨가 신규 임차인 주선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이에 약사 A씨 측에서는 대법원 2018다284226 판결, 대법원 2018다239608 판결 등을 근거로 우리 의뢰인이 지나치게 높은 조건을 제기하였기 때문에 주선행위가 없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응하여 저희는 약사 A씨 측에서 제시하는 위 대법원 판결은 최소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이 논의되는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기존 임대차계약에 관한 갱신조건만이 논의되었을 뿐이어서 우리 의뢰인이 약사 A씨 측에게 다소 높은 조건을 제안한 것이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까지 거절할 의사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안의 경우 우리 의뢰인이 약사 A씨에게 위와 같이 다소 높은 차임 조건 등을 제안할 수밖에 없었던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기에, 이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 역시 논리적으로 주장을 하였습니다.
당시 저희의 인터뷰 내용은 아래와 같이 법률신문에 게재되기도 하였습니다.
[법률신문 인터뷰 내용 발췌(원문 링크)]

4. 마치며
만약 위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6886, 2021나2026893 사건의 사실관계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임대인이라면, 대법원에서 심불로 확정된 위 고등법원 판결의 판시사항을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패소한 위 판결을 고려하여 추후 임대인의 요구가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실제로 신규 임차인 주선을 하는 등의 사전 밑작업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위 사건은 해당 쟁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쟁점이 치열하게 다투어져서 아직도 소송에 관한 기억이 생생하나,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로 인해 법률신문을 통해 공개된 내용 이외에는 본 블로그에 밝히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상가 임대차 소송 등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저 이재성 변호사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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