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
교육지원청 산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미온적인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행정소송의 경우 행정심판에 비해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심의위원회 원처분 당시에 충분히 사실관계를 다투거나 대응하지 못했다면, 처분을 바꿀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는 행정심판이 매우 소중한 기회이고,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졸업 등의 이유로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퍼플은 피해학생을 대리하여 피해정도, 2차가해 우려를 충분히 주장 입증하여, 기존 '사회봉사' 처분을
'전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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