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청구에 대한 상계항변, 부당한 계약해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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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청구에 대한 상계항변, 부당한 계약해지 손해배상 

심제원 변호사

원고청구 일부인용

서****

안녕하세요. 심제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뢰인의 대여금 채무에 대한 소송이 들어왔고, 이에 대해 우리쪽에서 손해배상 채권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상계항변을 하여 인정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어느 회사에 금 2억원을 빌렸고, 따라서 금 2억원의 대여금 채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 의뢰인에게 어떤 계약을 제안하였고, 의뢰인은 계약의 이행을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계약상 의무를 다하기 위해 회사에 '내가 이제 계약대로 하려고 한다.'라고 하자 회사에서는 '어 그 계약 이제 필요없어, 우리가 그 사업을 접었거든'이라고 하면서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게 무슨 소리냐. 나는 그 계약을 이행하려고 준비를 했다. 약속된 금전을 지급해라'라면서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회사에서는 전혀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업을 안하기로 했기에 자기들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원고의 대여금 청구 소송이 들어왔고, 이에 우리가 대응을 하였습니다. 반소의 제기도 검토를 해보았지만 우리의 채권이 상대방의 대여금 채권을 넘지 않는 이상 우리가 반소를 할 실익은 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경험이 없는 변호사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무조건 반소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실익이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물론 상계의 요건이 까다롭기에 잘 검토를 하여야 겠죠.

우리는 반소 대신 상계의 항변을 하기로 하였고, 이는 판결문에 그대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금액 1억 1,900여만원 중 2,000여만원이 인정되고, 1억원은 감액을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나에게도 상대방에게 대응을 할 채권이 있다면 반소 또는 상계를 하여야 합니다. 상계는 자동채권의 존재, 수동채권의 존재 및 상계적상이라는 요건을 잘 검토하여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타 대여금, 상계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다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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