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버스기사로 재직 중인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지만, 관련법에 따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시내버스 운전자격이 박탈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주장하면서 시내버스 운전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의뢰인을 포함하여 총 12명이 함께 재판을 받았는데, 의뢰인에게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조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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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엔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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