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법인회사를 운영하면서 약 3억 5천만 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하고, 약 18억 원 상당의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이 법인회사를 운영하였지만, 실질적으로 1인 회사로서 법인에 관한 회계와 세무 지식이 부족하여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범죄의 고의가 약하고, 실질적 1인 회사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사전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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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엔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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