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후 경찰관에게 단속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지만, 의뢰인이 공무원의 신분이었고, 빠른 시일 내에 외국으로 이민을 예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벌금형이라도 선고받으면 비자 심사에 불이익이 있어 반드시 기소유예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상세히 기술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사건결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조항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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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엔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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