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트레일러 차량을 포함한 4대의 차량과 중앙분리대 등을 충격하였고, 수 명의 피해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운전 당시 술에 너무 취하여 사고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였고, 트레일러 차량 피해 등의 물적 피해는 물론 인적 피해도 막대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과 피해보상 계획 등을 치밀하게 준비하여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사전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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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엔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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