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이후에도 외도 계속된다면 추가 소송 진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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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후에도 외도 계속된다면 추가 소송 진행해야 

이다슬 변호사



자신이 만나고 있는 상대가 가정이 있는 유부남,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후안무치한 태도로 일관하는 상간자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상간녀소송을 통해 위자료 지급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외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이경우 새로운 추가 소송을 통하여 외도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면 해당 판결은 당사자들 구속하는 법적효력을 가지게 되고, 동일한 청구원인으로는 또다시 동일한 소 제기는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를 '기판력'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선행 소 이후에도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가 계속된다면 이는 선행 소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부정행위이므로, 새로운 상간녀소송으로 다시금 위자료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판결 이후에도 계속된 부정행위로 위자료 3,000만원 선고된 사례

원고 A와 B는 2009. 경 혼인하여 2명의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입니다. B는 2017. 경 같은 회사에 다니는 C와 교제하며 외도를 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된 A는 C를 상대로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소송에서는 'C는 A에게 700만원을 지급하고, A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화해권고결정(선행소송)이 내려졌고, 2018. 7. 확정되었습니다.

그렇게 배우자의 외도가 마무리된 줄 알았던 A는 2021. 경 우연한 계기로 B와 C가 여전히 교제중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A는 또다시 C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두번째 소송에서는 선행소송보다 더 많은 위자료인 3,000만원을 선고해주었습니다.


법원은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C가 여전히 B와 교제하며 A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① C가 B의 차에 소지품을 두고 내린 것을 A가 알게되자, B는 C에게 문자로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하냐'고 보내고, C는 '또 소송이냐'는 답장을 한 점

② C의 거주지 차량 입출차 내역을 보면 B가 사용하는 차량이 2021. 5. 부터 2022. 2. 까지 77회에 걸쳐 입출차한 기록이 존재하는데, C는 선행소송이 확정된지 1년 후에 위 거주지로 전입한 점

③ A가 2021. 10. C를 찾아가 관계를 추궁하자 C는 '죄송하다'는 말을 여러차례 반복하였고, C는 'B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각서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한 점 등

특히 법원은 'A의 협박과 강요로 각서를 작성하였다'는 C의 주장에 대해, 설령 C가 강박의 상태에서 외도 사실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한 것이라 하더라도, 앞서 본 나머지 사정만으로도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고 위자료 지급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상간자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는 소외인과 부부사이로,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소외인은 피고가 운영하는 회사에 입사하여 비서로 근무하던 중 외도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간남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 6. 경 피고가 1,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소외인은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와 소외인의 외도는 계속 이어졌고, 원고는 또다시 피고를 상대로 2차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여전히 피고의 외도가 이어지고 있음을 인정하여 위자료 1,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항소하며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지 않다면 부부가 부담하는 성적 성실의무가 존속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는데요. 그러나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부부생활은 17년 동안 지속되었고, 원고와 소외인이 2018. 경부터 별거하게 된 이유는 부부싸움으로 상호 폭력을 행사하면서 원고가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게됨으로써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별거 이후 처갓집에서 생활하고 있고, 수시로 소외인에게 자녀들을 위해 집으로 돌아올 것을 요청하는 태도에 비추어볼 때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입니다(대구지법 2022나31XXXX).


이처럼 상간자가 배우자와 계속 외도를 하고 있다면 상간녀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추가 소송의 진행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한 차례 법적다툼을 겪은 만큼 더욱 교묘하게 교제를 이어나가는 경우가 많아 증거수집이 어려울 수 있고,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을 주장하며 부정행위가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성을 갖춘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상간녀소송을 맡아 합의·조정 및 소송을 의뢰인이 원하시는 결과로 이끌어 낸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다양한 창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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