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양의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별거하거나, 이혼소송에 따라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아 생활과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배우자를 상대로 부양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부양은 상대방의 생활을 자기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이른바 '생활유지의무'이며, 장래의 부양료는 물론 과거 부양료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중 부양료청구소송,
부양료와 함께 양육비도 인정된 사례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6. 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사건본인을 자녀로 두었습니다. 두 사람은 2020. 경부터 다툼이 잦았는데, 2020. 11. 경 상대방의 외도가 발각되었고 사이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이혼을 청구하고 2021. 3. 경 집을 나가 별거중에 있습니다.
청구인은 가정주부로 홀로 사건본인을 양육하며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중이었는데, 상대방이 별거 이후부터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자, 법원에 부양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청구인과 상대방의 별거 해소 또는 혼인관계 종료시까지 청구인의 생활을 상대방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는 수준의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지급해야 할 과거 부양료를 700만원으로, 별거해소 또는 혼인관계 종료일까지 지급하여야 하는 장래 부양료를 월 120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또 법원은 부양료와는 별개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도 인정하면서, 과거 양육비로 1,100만원을,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장래 양육비를 월 180만원으로 정하여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수원가정법원 2021브XXX).
혼인이 사실상 파탄되었다 하더라도
부부간 부양의무는 소멸하지 않아
이 사건은 부부가 이혼을 진행하면서 일방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부양료를 청구하였는데, 청구인은 '상대방이 2021. 2. 청구인에 대하여 이혼 등 이혼 등 청구의 반소를 제기할 무렵에는 사실상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이혼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한 날 이후부터는 청구인에게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전제로 한 부양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부양료의 변경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심 법원 역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양료 심판에서 정한 부양료 지급 기간은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하기 전날인 2021. 2. 까지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부부간에 부양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와 같은 정도로 보장하고자 하는 부부간 부양의무는 부부가 동거하면서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보다는 부부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별거하여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이행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혼인이 사실상 파탄되어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을 명한 판결의 확정 등으로 법률상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부부간 부양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대법원 2022스xxx).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양육비 등으로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와의 별거기간이나 이혼소송이 길어지는 경우 당장의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될 수 있기 때문에 부양료청구소송도 함께 진행하시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이혼과 함께 부양료청구소송, 양육비청구소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혼의 경우 본인에게 적합한 개별사안에 맞는 해결책이 필요하므로, 종로변호사사무실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개별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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