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이나 상간남소송은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법적소송이며, 법원은 이를 민사상 불법책임이라 보고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 상 배우자의 외도, 불륜에 대한 불법행위가 있어도 이는 현재 민사상 위자료 책임만이 인정될 뿐이며, 상간자에 대한 협박이나 공갈, 강요, 명예훼손 등은 오롯히 본인이 형사책임을 져야 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외도, 불륜사실을 빌미로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는 형사범죄가 될 수 있는데요. 예를들어 '부정행위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일방적인 각서를 쓰도록 요구하거나,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 역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내과 성관계 한 남성을 찾아가 합의금 5천만원 갈취해 공갈죄로 처벌돼
피고인은 아내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게된 후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한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1억 원을 당장 마련해 오지 않으면 내 처와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사실을 당신의 사무실은 물론 집까지 찾아가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모두 알리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갈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3개월 뒤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5천 더 준비해서 연락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후 전화로 욕설을 하면서 '직장에, 집에다 사람 좀 보내볼까. 평생 너 쫓아다니면서 괴롭혀줄까', '당신 가정 지키고 싶으면 5,000만 원을 더 달라. 마지막이다'라고 말함으로써 추가적으로 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공갈, 공갈미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알게된 후 욕을 하며 위협하고 피해자의 집과 직장에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협박하면서 5천만원을 갈취하고, 5천만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쳐 죄질이 나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내와 사이에 아직 어린 자녀들을 두고, 주말부부로 지내던 중 아내가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듣고 이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과 분노를 참지 못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합의금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위와 같은 언동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의 직장이나 가족,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알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수원지법 2019고단XXXX).

함께 부정행위 한 여성에게 '회사 그만두라'고 강요했다가 집행유예
유부남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회사 동료이자 내연관계였던 사이로,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아내에게 외도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그러자 피고인은 혼인관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부정행위 사실을 가족 및 회사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회사를 그만두게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퇴사를 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외도 사실을 알리겠다', '상간녀 낙인 찍고 싶으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서도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에게 '피해자가 퇴사하지 않으면 다음 주 월요일에 아내가 회사로 찾아가 부정행위 사실을 회사에 알린다고 했다'고 말하여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강요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강요의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재판부는 ①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퇴사를 요구하면서 '상간녀 낙인을 찍고 싶으냐', '이제 진흙탕 싸움이 되는거다'라는 등의 취지로 말하였던 점 ②피고인이 피해자가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를 임의로 찾아갔고, 이는 그자체로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알리겠다는 묵시적 언동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③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에게 '퇴사하지 않으면 아내가 회사로 찾아가 회사에 알린다고 했다'며 피해자의 모친에게 직접 피고인의 처와 전화 연결을 하여 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실제 회사를 사직하였으므로 피해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이 불리한 정상이라 보고,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인천지법 2021고단XXXX).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위와 같이 외도, 불륜으로 인한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하는 협박, 강요, 공갈, 명예훼손 등의 형사범죄도 함께 해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의뢰인의 직장으로 상대방이 찾아오고 수차례 전화하며 '죽이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사건에서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한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위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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