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연인 관계에서의 빌려준돈 대여금소송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사실혼, 연인 관계에서의 빌려준돈 대여금소송
법률가이드
대여금/채권추심

사실혼, 연인 관계에서의 빌려준돈 대여금소송 

이다슬 변호사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연인관계, 사실혼관계에서 발생하는 민·형사 분쟁도 성실히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소개해드리는 '대여금소송'은 연인관계, 사실혼관계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빌려간 돈은 갚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상대방들이 '빌린 돈이 아니라 증여한 돈이다'라고 주장하며 돈을 갚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지급명령이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차용증 없어도 못받은돈 받을 수 있어요!

돈을 빌려주었으나 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이나 대여금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로써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는 방법으로는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 있는데요. 가까운 사이일 수록 차용증을 작성하여 변제사실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지만, 오히려 가까운 사이일 수록 이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다슬 변호사는 이렇게 차용증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다양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대여금소송을 제기하여 전액 승소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험많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깊었던 연인관계는 맞지만 "사실혼"이라 보기는 어려워

김씨와 최씨는 2013. 경부터 교제해오던 사이로, 2015. 경 부터 함께 살며 동거하였습니다. 교제기간 동안 김씨는 최씨의 계좌로 여러차례 돈을 송금해왔는데요. 하지만 2018. 경 두 사람이 헤어지면서 금전적인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김씨는 그간 빌려준돈 4,600만원을 받기 위하여 대여금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최씨는 '김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명시적인 소비대차 약정이 없었으며, 사실혼관계에서 증여한 것이다'라며 빌려준돈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법원은 김씨의 손을 들어주되 최씨가 변제한 일부 금원을 제외하여 "최씨는 3,771만원을 지연손해금과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깊은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실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두 사람이 연인관계를 넘어 사실혼관계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돈을 송금할 당시 본인의 경제사정이 넉넉치 않아 적금을 해약하거나 주변에 돈을 빌려 송금한 사정을 볼 때 '증여'의 의사로 큰 돈을 송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 최씨는 여러차례 김씨에게 '빨리 갚을게', '통장으로 넣어줄게'라고 변제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고, 두 사람의 관계가 해소된 이후에도 100~150만원 씩 김씨에게 송금해 온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금원은 변제기나 이자의 약정 없이 대여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대구지법 2019가단11XXXX).


연인이나 사실혼 관계에서 헤어진 이후 좋지 않은 감정으로 금전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감정적인 대응은 본인에게도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를 찾아 객관적인 판단과 해결책 마련에 힘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복잡한 금전관계에서도 다수의 지급명령과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 성공해왔는데요. 원금은 물론 그동안의 이자나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할 수 있으니, 받지 못한 돈 때문에 고심하시기 보다는 전문가와 당면한 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에는 다양한 상담예약 창구가 마련되어 있으니 부담없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다슬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3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