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신청인은 학원을 운영하는 자이며, 피신청인은 교육감의 위임을 받은 행정청(교육장)인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자신들이 내부 지침보다 높은 비용을 학원비로 징수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교습비변경요구를 하고, 이에 반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행정처분(교습비조정명령 및 교습정지처분)을 함
2. 사안의 해결
본 변호사는 신청인을 대리하여, 피신청인의 일방적익 교습비조정명령에 절차 및 실체적 위법이 존재하며,
이후 이루어진 교습정지처분 또한 위법한 점을 주장, 입증하고,
나아가 현재 교습정지처분을 방치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인 점 등을 주장하여
본안과 더불어 집행정지를 신청함.
3. 결론
법원에서는 신청직후 집행정지를 인용함(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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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교습비조정명령, 교습정지 집행정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c82a4fe52e84789ed42b0b-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