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원고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하고 조업을 하는 업체인데,
김포시에서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환경관리사항 점검 중 내부 철망 위에 활성탄이 적재되어 있기는 하나
완전히 덮이지 않은 것이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대기방지시설 미가동"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업정지10일처분'을 함
2. 사안의 해결
이에 원고를 대리하여, 위 적발사항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대기방지시설의 미가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을 주장하여, 법리적으로 위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 입증함. 나아가 집행정지도 함께 진행함.
3. 결론
법원에서는 집행정지를 인용하였음은 물론, 원고의 주장대로 '대기방지시설 미가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조업정지처분을 취소하였음(전부승소).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성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조업정지처분취소 _ 인용](/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890c3ff45bdf4a1ef07b5c-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