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정보통신망보호법 명예훼손_불송치(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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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정보통신망보호법 명예훼손_불송치(혐의없음)
해결사례
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형사일반/기타범죄

성공사례] 정보통신망보호법 명예훼손_불송치(혐의없음) 

신선혜 변호사

혐의없음(불송치)




1. 사안

피의자가 카카오톡방에서 만난 고소인 외 여러명과 오프라인 만남을 가지던 중 고소인으로부터 들었던 내용을

단체톡방에 언급하자, 고소인은 자신이 해당발언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해당 발언을 한 것이라며

피의자를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함


2. 사안의 해결

피의자의 변호인으로서, 고소인이 해당발언을 한 것이 사실인 점, 피의자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던 점 등을 

주장, 입증(사실확인서 및 각종 객관적 증거 첨부)


3. 결론

피의자에게 혐의없다는 점이 인정되어, 불송치결정이 이루어짐(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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