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피의자가 카카오톡방에서 만난 고소인 외 여러명과 오프라인 만남을 가지던 중 고소인으로부터 들었던 내용을
단체톡방에 언급하자, 고소인은 자신이 해당발언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해당 발언을 한 것이라며
피의자를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함
2. 사안의 해결
피의자의 변호인으로서, 고소인이 해당발언을 한 것이 사실인 점, 피의자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던 점 등을
주장, 입증(사실확인서 및 각종 객관적 증거 첨부)
3. 결론
피의자에게 혐의없다는 점이 인정되어, 불송치결정이 이루어짐(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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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정보통신망보호법 명예훼손_불송치(혐의없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53f2deb7e8ef7073fbd3f4-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