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과 과징금에 대한 상담 | 세금/행정/헌법 상담사례 | 로톡
세금/행정/헌법소송/집행절차형사일반/기타범죄

의료법 위반과 과징금에 대한 상담

저희 치과에서 의료법 제56조 2항 위반을 알리러 보건소직원이 다녀간지 5개월정도 지났습니다. 2달전쯤 법원에서는 약식명령이 떨어졌고 벌금 50만원을 내라는 우편이 날라왔는데요. 오늘 보건소직원으로부터, 작년매출액이 이러이러하니, 30일 영업정지 혹은 과징금 3천 +@ 정도가 나올거같다라고 전화를 해주더군요. 친절히 과징금 산출기준까지 알려줬습니다. 어이가없는게 과징금기준이 순이익이아니라 총매출액 기준이더군요... 제가 작년7월개원해서 6개월간 번 순이익이 4천만원가량인데 매출이 높다는이유로 이렇게 철퇴를 맞게됐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어떤경우에는 영업정지를 15일로 줄여준다고했고, 그에 준하는 과징금이 나올수 있다고 들은바있어서 제 스스로 그렇게 될수있겠다고 생각해왔는데 담당공무원은 약식명령이 나온지라 15일로 줄여주긴 어렵다고 합니다. 적어도 기소유예가나와야 행정처분을 줄여줄수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말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을 내리는 주체는 누구인지. 저에게 행정처분을 15일로 할지 30일로할지 이건 누가정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횡설수설 죄송합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Q1) 영업정지 15일로 줄일 방법이 있을지 Q2) 보건소 담당공무원의 역량에 달려있는건가요?? 다른지역 보건소 직원은 시정명령만으로 넘어가기도한다는데 저희지역 보건소직원은 결국 3천만원이상의 과징금까지 토해내게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느낌입니다. 이런이유가 뭔가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555
#가정
#공무원
#기소유예
#벌금
#보건소
#시정명령
#약식명령
#영업정지
#의료
#의료법
#직원
#치과
#행정
#행정처분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정'(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